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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 이해관계인 권익 보호 착수
행정자치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공포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1-18 16:31:33 · 공유일 : 2017-01-18 20:01:57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21일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이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을 봤을 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했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행정 절차는 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돼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의 사전 의견 청취 방법은 「행정절차법」을 따르게 된다. 지자체가 이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

이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권자가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해 지정 해제할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절차와 같이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공포된 개정안에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지정권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야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안 제7조제3항)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안 제7조제4항)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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