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규모가 2조 원을 넘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 현황`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 조종 및 부정 거래 등으로 적발된 부당이득액은 총 2조145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기간에 발생한 10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특이 사건(4건)을 제외한 부당이득은 2013년 1547억 원에서 2016년 2167억 원까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도 같은 기간 22억 원에서 42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유형별로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 거래 부당이득이 전체의 70%(1조4952억 원)을 차지했다. 시세 조종 20%(4391억 원), 미공개 정보 이용(211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도 마찬가지로 부정 거래(73억 원)가 가장 많았다.
부당이득 10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사건 4건도 모두 부정거래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100억 원 이상 기준으로 38건 중 22건을 차지해 부정거래 사건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대형화 추세는 혐의자들이 조직적이면서 기업형으로 불공적거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부당이득 규모가 큰 무자본 M&A,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사건 및 기업형 시세 조종 사건에서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부당이득 규모가 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장 참여자의 제보가 중요한 조사 단서로 활용됐던 점을 고려해 향후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고 제보자의 비밀을 더욱 철저히 보호해 불공정거래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규모가 2조 원을 넘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 현황`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 조종 및 부정 거래 등으로 적발된 부당이득액은 총 2조145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기간에 발생한 10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특이 사건(4건)을 제외한 부당이득은 2013년 1547억 원에서 2016년 2167억 원까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도 같은 기간 22억 원에서 42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유형별로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 거래 부당이득이 전체의 70%(1조4952억 원)을 차지했다. 시세 조종 20%(4391억 원), 미공개 정보 이용(211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도 마찬가지로 부정 거래(73억 원)가 가장 많았다.
부당이득 10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사건 4건도 모두 부정거래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100억 원 이상 기준으로 38건 중 22건을 차지해 부정거래 사건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대형화 추세는 혐의자들이 조직적이면서 기업형으로 불공적거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부당이득 규모가 큰 무자본 M&A,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사건 및 기업형 시세 조종 사건에서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부당이득 규모가 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장 참여자의 제보가 중요한 조사 단서로 활용됐던 점을 고려해 향후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고 제보자의 비밀을 더욱 철저히 보호해 불공정거래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