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에서 연거푸 좌절을 맛본 서울 서초구 구반포역과 신반포역 일대 대형 재건축 단지 두 곳의 사업에 진전이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어제(18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와 신반포3차(반포경남과 통합재건축 추진)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 결과 두 곳 모두 `보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보류 판정은 사실상 `미래가 보장된 보류`라는데 의미가 있다. 두 사업지의 정비계획과 관련해 용적률과 층수 제한이라는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두 단지가 시 도계위 위원들이 강조한 사항인 `법적상한용적률 300%ㆍ최고 층수 35층 이하`를 준수ㆍ적용해 정비계획을 마련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는 5748가구(임대주택 230가구 포함), 신반포3차는 2996가구(임대주택 132가구 포함)를 새로 짓는 내용으로 재건축이 이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두 곳 모두 단지 내 조경계획 등 단순 세부 사항들만 다가오는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소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되면 도계위에 보고만 이뤄지며 별도로 재상정되지 않는다"이라고 설명했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와 신반포3차 모두 지난해 7월 제13차 도계위에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접수시켰지만 대형 아파트로써 정비계획을 단번에 논하기 무리가 있는 점, 교통ㆍ환경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수반돼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보류 조치됐고, 내용을 보완해 같은 해 11월 다시 상정했으나 결과는 같아 사업 지연이 장기간 지속돼왔다.
특히 두 곳 모두 내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우려하며 시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의 경우 서울시와 층수 완화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바 있어 해당 사업지들의 조합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 이번 도계위 심의로 인해 두 단지는 사업 진행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9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오득천 조합장은 "사전 경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실상 통과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소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만 이뤄지면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신청 등을 탄력적으로 진행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면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에서 연거푸 좌절을 맛본 서울 서초구 구반포역과 신반포역 일대 대형 재건축 단지 두 곳의 사업에 진전이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어제(18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와 신반포3차(반포경남과 통합재건축 추진)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 결과 두 곳 모두 `보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보류 판정은 사실상 `미래가 보장된 보류`라는데 의미가 있다. 두 사업지의 정비계획과 관련해 용적률과 층수 제한이라는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두 단지가 시 도계위 위원들이 강조한 사항인 `법적상한용적률 300%ㆍ최고 층수 35층 이하`를 준수ㆍ적용해 정비계획을 마련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는 5748가구(임대주택 230가구 포함), 신반포3차는 2996가구(임대주택 132가구 포함)를 새로 짓는 내용으로 재건축이 이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두 곳 모두 단지 내 조경계획 등 단순 세부 사항들만 다가오는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소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되면 도계위에 보고만 이뤄지며 별도로 재상정되지 않는다"이라고 설명했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와 신반포3차 모두 지난해 7월 제13차 도계위에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접수시켰지만 대형 아파트로써 정비계획을 단번에 논하기 무리가 있는 점, 교통ㆍ환경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수반돼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보류 조치됐고, 내용을 보완해 같은 해 11월 다시 상정했으나 결과는 같아 사업 지연이 장기간 지속돼왔다.
특히 두 곳 모두 내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우려하며 시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의 경우 서울시와 층수 완화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바 있어 해당 사업지들의 조합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 이번 도계위 심의로 인해 두 단지는 사업 진행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9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오득천 조합장은 "사전 경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실상 통과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소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만 이뤄지면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신청 등을 탄력적으로 진행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면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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