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 12일 오후 7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발표된 건축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85(별양동) 일대 6만678.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50%(기부채납 시 284%), 건폐율 30%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377가구(일반분양 2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될 예정이다.
19일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20일부터 한달 동안 공람을 진행한 뒤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 12일 오후 7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발표된 건축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85(별양동) 일대 6만678.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50%(기부채납 시 284%), 건폐율 30%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377가구(일반분양 2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될 예정이다.
19일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20일부터 한달 동안 공람을 진행한 뒤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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