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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7구역 재건축, 강남 최초 신탁 방식 도입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01-20 16:45:22 · 공유일 : 2017-01-20 20:02:15


서울 서초구 방배7구역 재건축사업이 강남권 최초로 신탁 방식을 도입, 추진 중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방배7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위원장 윤정희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해 10월 신탁업자인 한국자산신탁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이달 18일부터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서 징구에 나섰다.

관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4항8호에 따르면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 추진을 하려면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인 75% 이상을 받아야 한다.

주목할 점은 방배7구역의 신탁 방식 도입이 강남권 최초라는 것이다. 그동안 주로 여의도 등지 재건축사업지에서 신탁 방식을 도입한 경우는 있었으나 강남권에서는 전무했다.

최근 들어 재건축 추진위들이 신탁 방식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조합 방식에 비해 절차가 간편해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서다.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면 굳이 주민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재건축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분담금으로 내야 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내년부터 부활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야 하는 점도 그 이유 중 하나다.

신탁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풍부한 자금력`이다. 토지신탁 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지면 총 사업비의 70%까지 부동산신탁사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초반 시공자와 사업비 대여를 놓고 문제를 겪는 사태를 예방 가능하다.

한편 방배7구역 재개발사업은 2006년 8월 추진위구성승인, 2012년 7월 정비구역 지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강남 최초 신탁 방식을 도입한 만큼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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