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부산] 온천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가시권에
지난 21일 임시총회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등 9개 안건 처리… 조합 “오는 3월 인가 신청”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1-23 17:08:32 · 공유일 : 2017-01-23 20:02:07


부산광역시 온천4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온천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귀철)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5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허심청 대청홀 2층에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479명 중 1112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사업시행계획(안) 변경 승인의 건` ▲제2호 `온천4구역 단열재ㆍ창호 변경 승인의 건` ▲제3호 `국공유지 무상양수도 협력 업체의 계약 금액 하향 조정 및 계약서 추인의 건` ▲제4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용적률 상향 조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도시와 미래) 추가 용역비 청구 승인의 건` ▲제5호 `조합원분양 촉진을 위한 분양 대행 업체 선정의 건` ▲제6호 `부가가치세ㆍ법인세 절세 평가 및 협의 보상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제7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경관 심의 도서 작성 및 경관 업체 선정의 건` ▲제8호 `조합 협력 업체 계약 추인의 건` ▲제9호 `온천4구역 조합 정관 및 업무 규정 변경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오는 3월 초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면서 "이후 5월 초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게 되면 그달 말 조합원분양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계획된 사업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는 8월 시공자 본계약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올해 12월 관리처분총회를 거쳐 2018년 2~3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그해 5~6월 이주 작업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금강로145번길 25(온천동) 일원 22만8943㎡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여기에는 용적률 268.65%, 건폐율 17.2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33층 아파트 40개동 4388가구(임대 231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