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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인터넷 카페
repoter : 박재필 기자 ( koreaaeryou@naver.com ) 등록일 : 2013-08-27 10:53:20 · 공유일 : 2014-06-10 10:31:04


- `뜬소문`에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은 `잠 못 이루고`
- `선동ㆍ흔들기`에 시행자는 `죽을 맛`… 이권 개입도 `빼꼼`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가뜩이나 어려운 정비사업이 `인터넷 카페`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소수에 불과한 반대자들이 `익명성`을 등에 업고 각종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을 선동하고 있어서다. 심지어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른바 `비대위`가 `업자`와 결탁해 기존 집행부를 몰아내고 이권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서울 A재개발 구역 조합원 B씨가 최근 밤잠을 설치고 있다. A구역이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전환하는 등 모처럼의 활기에 부풀었던 기대감은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B씨의 불안감은 A구역 비대위가 인터넷 카페에 올려놓은 글에서 비롯됐다. 이 카페에는 "재개발 사업비 증가 요인에 철거비를 이중 삼중으로 계상해 용역비를 지급하는 행위가 있는데, 최근 모 철거업체 대표가 이런 식으로 비리를 저질러 구속됐다"면서 "문제는 A구역에 이 회사의 계열사가 이미 들어와 있어서 A구역 재개발사업도 결국 개발 이익을 용역 업체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이곳의 조합원 B씨에 따르면, 해당 글의 작성자는 이를 근거로 A구역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작성자는 "용역비 부풀리기로 이미 비용을 지급한 경우 조합(장)은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것이고, 아직 계약만 한 상태라면 업무상 배임죄가 될 것"이라며 "두 죄 모두 법적 처벌이 가능한 만큼 조합원들이 나서서 고소를 하든지, 고소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게 연락을 하라"는 내용의 글도 올려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런 글을 근거로 비대위가 발호해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지루한 법적 다툼으로 사업이 표류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하루가 다르게 커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A구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인터넷 카페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글이 `~카더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이 이에 쉽게 현혹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정비사업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은 `뜬소문`에도 조합원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유언비어에 현혹된 조합원들이 조합을 불신하는 순간 해당 사업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죽을 맛`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유언비어가 `언론`과 만나게 되면 그 파급력이 더 커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과거 서울 모 재건축 구역만 하더라도 `현금청산`과 관련한 악성 루머가 한 일간지를 통해 퍼져 나가는 바람에 해당 재건축조합이 이를 진화하느라 애를 먹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조합 관계자는 "관련 기사가 나온 날 빗발치는 전화 탓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면서 "그러한 기사가 어떻게 보도될 수 있었는지를 추적해 보니 비대위 인사가 자신의 친ㆍ인척이 재직 중인 해당 언론사에 관련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선 A구역 사례에서처럼 비대위 등이 소송을 부추기는 현상도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유언비어 유포-조합원 선동-소송 남발` 식의 행태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비대위 활동으로 손꼽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 카페가 집행부 해임을 준비하는 `사랑방` 역할을 한다는 데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에 의거해 조합원 1/10 발의로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소수에 불과한 비대위가 1/10 발의로 실제 조합 집행부를 몰아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이들 뒤에 `업자`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비대위가 다수 조합원의 동의로 설립된 조합과 그 집행부를 교체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는 이면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나 건설 회사 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업자`가 비대위를 지원·사주해 조합 집행부 교체에 나서는 데는 `조합(장) 길들이기`와 `이권 확보`가 주된 이유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 시공자로 뽑힌 업체 입장에서 조합장 또는 집행부가 자신들의 이해에 반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경우, 그러한 `행동`에 돌입하는 경우가 많다. 조합(장)으로서는 자신을 몰아내려는 움직임에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일이 발생한 후부터는 업체의 눈치를 살피는 `온순한 양`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이미 다른 업체가 선점한 구역을 빼앗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시행자를 흔들어 몰아낸 뒤 바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자신을 해당 구역의 `업자`로 선정토록 하는 게 `정석`처럼 돼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상도의를 해치면서까지 사업을 수주하려는 업체가 많다"며 "이권 다툼의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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