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냉동멸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멸치회나 멸치쌈밥으로 판매한 식당 업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혀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더하고 있다.
24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일본산 냉동멸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식당 업주 A씨 등 2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일본산 수입 냉동멸치 270박스(4tㆍ1000만 원 어치) 상당을 구입한 이후 머리, 내장, 뼈 등을 발라내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채 멸치 쌈밥, 회, 튀김 등으로 판매해 47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산 멸치 생산량이 감소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일본산 수입 냉동멸치를 사용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세관과 합동으로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위장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일본산 냉동멸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멸치회나 멸치쌈밥으로 판매한 식당 업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혀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더하고 있다.
24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일본산 냉동멸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식당 업주 A씨 등 2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일본산 수입 냉동멸치 270박스(4tㆍ1000만 원 어치) 상당을 구입한 이후 머리, 내장, 뼈 등을 발라내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채 멸치 쌈밥, 회, 튀김 등으로 판매해 47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산 멸치 생산량이 감소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일본산 수입 냉동멸치를 사용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세관과 합동으로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위장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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