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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성냥갑 아파트, 이대로는 안 된다?!
repoter : 김현석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3-08-27 11:14:38 · 공유일 : 2014-06-10 10:31:11


[아유경제=김동현/김현석기자]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6일 `경관심의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담은 `경관법` 전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6개월 뒤인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로,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실시해 주변과 조화를 이룬 유명 건축물이 많지만 국내의 경우 성냥갑 아파트 등 도시 디자인과 무관한 획일적인 건물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경관심의제도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사전에 디자인이나 건축물 배치
국토부는 이날 우리나라도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경관심의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약하고, 기존 도시계획심의와 별도로 운영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돼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내년부터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경관위원회 심의가 이뤄져 경관심의가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실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개발사업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결정하는 것과 동시에 경관위원회가 건축물 배치, 공간 조성, 동선, 가로 구성,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게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전인재 사무관은 "경관법이 일본에서 들어온 만큼 일본에서는 강하게 법률적으로 규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효력이 미미하다"며 "하지만 이번에 공포된 경관법은 실제 효력이 있게 할 것이며 단순히 경관심의제도만 도입돼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기준을 많이 완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경관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으로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은 경관정책의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및 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경관정책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개정했으며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의 확대(안 제7조) 경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에 임의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시·도 또는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군의 경우에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행정시장,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청장·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도 경관계획을 수립한다고 개정했다.
도지사의 시·군 경관계획 승인절차 폐지(안 제 12조)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종전에 시·군 경관 계획 수립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절차를 폐지하고, 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시·군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개정했다.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또한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및 경관지구 등의 건축물 건축에 대해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고 개정했으며 특히, 국가 및 지자체의 경관관리 강화(안 제32조 및 제33조)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는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우수한 경관의 발굴 및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경관관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개정했다.
특히, 국토부의 경관심의 대상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사업(사업규모는 시행령에서 규정), 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구체적인 대상은 조례로 규정)으로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 및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개정 내용대로 가능할까
국토부는 현재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철도·교량·하천 등 SOC 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인 대지면적 3만㎡ 이상 개발사업, 그리고 경관지구 또는 중점경관리구역 내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대해 경관심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창의적인 디자인을 이끌어 내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법 및 관계 법령 상 규정을 완화하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으로, 디자인 향상뿐만 아니라 이 구역에서 건축물을 심의를 거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등 건축규제가 완화 또는 통합 적용되므로 자유로운 건축 설계가 반영돼 보다 창의성 높은 복합단지 조성이나 지역 랜드마크 건설이 촉진될 수 있는 구역이다.
이에 대해 전 사무관은 "민간사업자들이 특별건축구역이나 개별건축구역 개발을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절차를 진행했으나 지자체장들이 움직이지 않아 실적이 미미했으며 이번에는 사업자가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해 경관심의 신청을 하면 경관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하고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하는 방안이라서 특별한 결격사유나 이변이 없는 한 허가해 줄 수 있게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지사의 시·군 경관계획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 환경 및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사업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해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 사무관은 "국토부의 `경관위원회심의`라는 것이 기존의 절차와 다른 절차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때 공동위원회를 꾸려 심의를 할 것이며 이는 사업자 입장에서 높이, 건폐율 등의 규제가 완화돼 디자인과 사업성이 좋아지게 될 것"이며 "사업주가 경관이나 미관에 대한 건의를 하면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심의를 통과해 완화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관을 좋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 밖에 국토부는 개정안의 내용대로 지역별로 특색 있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현재 임의 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85개 지자체 중 55개가 수립을 완료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국토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문 인력 양성, 경관관리정보체계 구축 등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수원대학교 도시부동산 개발학과 최형석 교수는 "최근 경관법 개정안이 나오게 된 취지는 지금까지 국토 관련 공법들이 규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었으며 그런 것들로 인한 민원들이 많았다"며 "경관법이 2004년에 일본에서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들었으나 실제로 그동안 법 적용되지 않았으며 2007년도에 법을 제정했으나 거주의 개념이 중요한 우리나라 사회 통념 속에서는 경관법이 잘 시행되지 않아 이번에 나온 새로운 개정안은 적절히 척도를 혼합해 일부 심의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 교수는 "경관법이 전원 동의를 요하다보니 법리가 작동이 잘 안 돼서 국회에 1년 6개월 정도 계류되다가 올해 하반기에 갑자기 통과됐으며 현재에는 시행령 작업을 하는 중"이며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으며 성냥갑 아파트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미적가치를 살리고 싶은 것이 도시부동산전문가로서 나에게 주어진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이 2년 동안 법 개정을 한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획일적인 경관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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