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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KTX 암표 판매 판치는데 10년 간 단속실적은 ‘0’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1-24 13:50:12 · 공유일 : 2017-01-24 20:01:50


매년 명절마다 기승을 부리는 KTX 암표 판매에 대해 정부의 단속 실적이 없는 점이 드러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홍 의원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2008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정부의 KTX 암표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은 `0`인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속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 판매 게시글을 포착하더라도 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실명 등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며 "수사를 위해 개인 정보를 취득하려면 영장주의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형사처분이 아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영장의 청구목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은 "승차권은 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웃돈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행정처분인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분인 벌금형으로 전환해 실명 등 개인정보의 파악을 위한 법원 영장 발부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KTX 암표 판매 근절을 위해 승차권 부당거래 온라인 거래사이트 폐쇄 및 승차권 부당거래 게시글 삭제 요청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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