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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홍콩, 2019년부터 거주자 금융 정보 교환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1-24 13:48:28 · 공유일 : 2017-01-24 20:01:52


2019년부터 한국과 홍콩이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 정보를 매년 교환하게 됐다.

지난 23일 기획재정부는 홍콩 국세청에서 `한국-홍콩 금융 정보 자동 교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효한 한국-홍콩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이 요청할 경우 과세 정보를 상호 교환했던 양국의 과세당국은 2019년부터 역외탈세 등을 막기 위해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등과 같은 주요 금융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게 된다.

교환 대상 금융 정보는 이름, 주소, 납세자 번호 등 식별정보와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등 계좌정보, 계좌잔액, 이자ㆍ배당소득 유형 등이다.

2015년 우리나라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결과에 따르면 홍콩은 개인 기준 인원수 2위, 금액 3위였고 법인 기준 인원과 금액 모두 1위였다.

정부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과의 양자 간 협정과 다자간 협정을 병행해 금융 정보 자동 교환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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