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카드사가 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앞당겨진다.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대금 지급 차별 관행 개선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안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현행 카드사의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인 카드매출대금 지급 기한을 2영업일로 하루 단축했다. 안정적인 전산처리와 은행 간 대금 정산 등을 고려했을 때 이 기간이 최단 기간이란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BC카드의 경우 회원은행과의 대금정산에 최소 1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
카드사가 포인트 비용을 부담하는 대형 가맹점 등에는 대금을 더 빨리 지급하는 등의 차별 행위도 금지된다. 카드사는 일종의 영업 전략으로 제휴상품을 출시하거나 포인트 비용을 부담하는 가맹점에는 대금 지급 기한을 짧게 적용해줬다.
단 표준약관 시행일인 오는 4월 1일 이전에 개별적으로 지급 기한을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1영업일로 특정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카드매출대금 지급 기한을 표준약관상의 새로 정한 기한(2영업일)보다 임의로 길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지급 기한 초과 사유를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매출전표가 실물로 접수된 경우,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분쟁, 명의 대여와 같이 대금 지급 보류 사유가 발생할 경우만 카드대금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조치로 가맹점 175만 개 사가 카드매출대금을 하루 일찍 받을 수 있게 돼 연간 322억 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는 4월부터 카드사가 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앞당겨진다.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대금 지급 차별 관행 개선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안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현행 카드사의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인 카드매출대금 지급 기한을 2영업일로 하루 단축했다. 안정적인 전산처리와 은행 간 대금 정산 등을 고려했을 때 이 기간이 최단 기간이란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BC카드의 경우 회원은행과의 대금정산에 최소 1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
카드사가 포인트 비용을 부담하는 대형 가맹점 등에는 대금을 더 빨리 지급하는 등의 차별 행위도 금지된다. 카드사는 일종의 영업 전략으로 제휴상품을 출시하거나 포인트 비용을 부담하는 가맹점에는 대금 지급 기한을 짧게 적용해줬다.
단 표준약관 시행일인 오는 4월 1일 이전에 개별적으로 지급 기한을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1영업일로 특정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카드매출대금 지급 기한을 표준약관상의 새로 정한 기한(2영업일)보다 임의로 길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지급 기한 초과 사유를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매출전표가 실물로 접수된 경우,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분쟁, 명의 대여와 같이 대금 지급 보류 사유가 발생할 경우만 카드대금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조치로 가맹점 175만 개 사가 카드매출대금을 하루 일찍 받을 수 있게 돼 연간 322억 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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