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채범석 기자] 서울 용산구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업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조합장과 이사를 조합원들이 총회를 열어 해임했기 때문이다.
이번 총회는 이미 지난 7월 말 만났던 이곳 조합원들을 통해 예고됐던 일이다(본보 2013년 8월 5일자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들 뿔났다!` 참조).
당시 한강로구역 조합원들은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 조합원 50여 명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한 상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4항에 의거한 조합원 1/10 이상 발의)였다.
한 조합원은 "총회 책자 인쇄 및 총회 소집 공고 등 제반 절차가 완료되면 이달 중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2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주민센터 2층에서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장 및 조합 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68명 중 13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현장 직접 참석자는 37명으로 확인됐다.
총회에 상정·처리된 안건은 제1호 안건 `유 모 조합장 및 이 모 이사 해임의 건`이 유일했다.
안건 제안 사유로는 유 조합장이 불투명한 예산집행 및 잘못된 설계자 선정으로 사업 지연 등을 유발해 조합원들에게 손실을 초래한 점이 꼽혔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합장이 설계자인 H사와 계약 체결 시 `서울시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이 정한 업무의 일부를 누락한 채 별도의 업체에게 용역을 줘 이 기준을 위반한 점 ▲H사가 잘못된 정비계획대로 건축심의도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바람에 이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일이 발생, 조합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점 ▲조합장이 2012년 6월 입사한 사무국장에게 그해 4~5월분 상여금을 지급하고, 사무실 이전 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독단으로 집행한 점 ▲그가 이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해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점 ▲2012년 9월 창립총회 때 400만 원으로 의결(그해 6월 대비 73.2% 인상)된 조합장 월급을 지난 3월 정기총회 때 5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조합 업무 규정을 위반한 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사 해임과 관련해서는 이 씨가 조합 이사 직위를 남용해 ▲본인 소유 나대지를 고가에 매매, 조합의 품위를 훼손시키고 ▲조합장을 통해 자신의 딸을 조합 사무국장으로 입사시킨 뒤 조합원들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토록 한 점 등이 열거됐다.
개표 결과, 조합장과 이사의 해임에 찬성하는 조합원은 각각 88명(반대 26명, 기권·무효 22명)과 114명(기권·무효 22명)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의사·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유 조합장과 이 이사는 해임됐다.
업계는 이날 총회를 계기로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1/10 발의를 통해 소집한 총회에서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해임된 또 하나의 사례가 탄생했다"며 "앞으로 조합 정관 등에 따라 조합장 직무 대행자를 선임한 뒤, 그가 의장이 돼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등의 순으로 사업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사업 정상화를 기대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려왔다.
조합원 A씨는 "조합장과 이사가 이미 오래전에 민심을 잃은 탓에 오늘 총회 결과는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우리 정비사업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만큼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어느 정도 보상 받은 기분"이라고 밝혔다.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조만간 조합장 직무 대행자를 선임하고 추후 임시총회를 개최, 새 조합장을 뽑을 계획이다.
이날 임시총회를 발의한 발의자 대표 김 모 씨는 지난 23일 "조합장 직무 대행자가 선임돼야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뽑는 데 조합원들의 중지를 모을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조합 정관 등에 따라 감사를 조합장 직무 대행자로 할 것인지, 법원에 신청해 변호사로 할 것인지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조합원들과 얘기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만약을 대비, 변호사를 조합장 직무 대행자로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기 위해 조합원 연명서를 작성 중"이라며 "이제 겨우 산 하나를 넘은 만큼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현안을 해결해 우리 한강로구역이 최고의 명품 단지로 거듭나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채범석 기자] 서울 용산구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업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조합장과 이사를 조합원들이 총회를 열어 해임했기 때문이다.
이번 총회는 이미 지난 7월 말 만났던 이곳 조합원들을 통해 예고됐던 일이다(본보 2013년 8월 5일자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들 뿔났다!` 참조).
당시 한강로구역 조합원들은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 조합원 50여 명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한 상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4항에 의거한 조합원 1/10 이상 발의)였다.
한 조합원은 "총회 책자 인쇄 및 총회 소집 공고 등 제반 절차가 완료되면 이달 중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2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주민센터 2층에서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장 및 조합 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68명 중 13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현장 직접 참석자는 37명으로 확인됐다.
총회에 상정·처리된 안건은 제1호 안건 `유 모 조합장 및 이 모 이사 해임의 건`이 유일했다.
안건 제안 사유로는 유 조합장이 불투명한 예산집행 및 잘못된 설계자 선정으로 사업 지연 등을 유발해 조합원들에게 손실을 초래한 점이 꼽혔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합장이 설계자인 H사와 계약 체결 시 `서울시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이 정한 업무의 일부를 누락한 채 별도의 업체에게 용역을 줘 이 기준을 위반한 점 ▲H사가 잘못된 정비계획대로 건축심의도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바람에 이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일이 발생, 조합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점 ▲조합장이 2012년 6월 입사한 사무국장에게 그해 4~5월분 상여금을 지급하고, 사무실 이전 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독단으로 집행한 점 ▲그가 이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해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점 ▲2012년 9월 창립총회 때 400만 원으로 의결(그해 6월 대비 73.2% 인상)된 조합장 월급을 지난 3월 정기총회 때 5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조합 업무 규정을 위반한 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사 해임과 관련해서는 이 씨가 조합 이사 직위를 남용해 ▲본인 소유 나대지를 고가에 매매, 조합의 품위를 훼손시키고 ▲조합장을 통해 자신의 딸을 조합 사무국장으로 입사시킨 뒤 조합원들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토록 한 점 등이 열거됐다.
개표 결과, 조합장과 이사의 해임에 찬성하는 조합원은 각각 88명(반대 26명, 기권·무효 22명)과 114명(기권·무효 22명)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의사·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유 조합장과 이 이사는 해임됐다.
업계는 이날 총회를 계기로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1/10 발의를 통해 소집한 총회에서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해임된 또 하나의 사례가 탄생했다"며 "앞으로 조합 정관 등에 따라 조합장 직무 대행자를 선임한 뒤, 그가 의장이 돼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등의 순으로 사업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사업 정상화를 기대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려왔다.
조합원 A씨는 "조합장과 이사가 이미 오래전에 민심을 잃은 탓에 오늘 총회 결과는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우리 정비사업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만큼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어느 정도 보상 받은 기분"이라고 밝혔다.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조만간 조합장 직무 대행자를 선임하고 추후 임시총회를 개최, 새 조합장을 뽑을 계획이다.
이날 임시총회를 발의한 발의자 대표 김 모 씨는 지난 23일 "조합장 직무 대행자가 선임돼야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뽑는 데 조합원들의 중지를 모을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조합 정관 등에 따라 감사를 조합장 직무 대행자로 할 것인지, 법원에 신청해 변호사로 할 것인지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조합원들과 얘기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만약을 대비, 변호사를 조합장 직무 대행자로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기 위해 조합원 연명서를 작성 중"이라며 "이제 겨우 산 하나를 넘은 만큼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현안을 해결해 우리 한강로구역이 최고의 명품 단지로 거듭나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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