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산3구역(재개발)이 이주를 향한 포문을 활짝 열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연제구(구청장 이위준)는 연산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양도진)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합이 지난해 11월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마곡천로 57(연산동) 일원 9만37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5.16%, 건폐율 16.8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8개동 16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분은 1568가구, 임대 세대수는 95가구다.
24일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음에 따라 다음 달(2월) 20일 전후로 이주 개시를 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발 빠르게 준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2005년 9월 28일 정비구역 지정, 2007년 11월 6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12월 2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분양 예정 시기는 오는 11월이다.
부산광역시 연산3구역(재개발)이 이주를 향한 포문을 활짝 열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연제구(구청장 이위준)는 연산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양도진)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합이 지난해 11월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마곡천로 57(연산동) 일원 9만37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5.16%, 건폐율 16.8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8개동 16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분은 1568가구, 임대 세대수는 95가구다.
24일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음에 따라 다음 달(2월) 20일 전후로 이주 개시를 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발 빠르게 준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2005년 9월 28일 정비구역 지정, 2007년 11월 6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12월 2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분양 예정 시기는 오는 1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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