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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양연립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7-01-24 16:21:38 · 공유일 : 2017-01-24 20:02:17
서울 성동구 한양연립(재건축)이 사업시행계획 변경 작업을 완료했다.
지난 19일 성동구(청장 정원오)는 한양연립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태엽)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마장동 504-1 일대 2580.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5.72%, 용적률 198.57%를 적용한 지상 최고 13층 공동주택 2개동 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24일 구 관계자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 이를 36개월에서 52개월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성동구 한양연립(재건축)이 사업시행계획 변경 작업을 완료했다.
지난 19일 성동구(청장 정원오)는 한양연립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태엽)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마장동 504-1 일대 2580.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5.72%, 용적률 198.57%를 적용한 지상 최고 13층 공동주택 2개동 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24일 구 관계자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 이를 36개월에서 52개월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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