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이른바 `매몰비용`의 보조 대상을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소속 김종석 의원(민주당, 부천)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3-95호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됐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추진위뿐만 아니라 조합의 매몰비용도 보조토록 하고 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추진위·조합의 매몰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다음 달(9월) 개최되는 제281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경우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의회 통과는 매몰비용 논란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4항은 `추진위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 도시정비조례 제11조의3은 추진위 매몰비용 보조를 위한 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제11조의4제4항은 `시장·군수는 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했다.
따라서 조례 개정안이 의회의 벽을 넘게 되면 법과의 충돌 문제가 빚어질 게 분명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설령 이 문제가 해소된다고 해도 비용 보조에 필요한 예산 문제를 놓고 의회와 경기도 등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해 내놓은 출구전략 지원 방침에서 정한 보조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유추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2012년 12월 `경기도 뉴타운·일반 재정비 출구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뉴타운 추진위 매몰비용의 70%를 도와 시가 50:50 비율로 분담·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일반 정비사업 구역의 경우 시·군이 자율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시·군이 지원할 경우 10~20%를 도가 사후 지원키로 했다.
한마디로 도가 추진위 매몰비용의 35%를 지원해 주기로 한 셈이다. 이를 위해 당시 경기도는 23억 원가량을 2013년도 예산에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내 42개 추진위 가운데 30% 선인 12개 추진위가 해산하고, 추진위 1개당 평균 5억5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전제에서 산정한 금액이었다.
추진위 지원 예산도 부족한데 조합까지?
개정안 시행 시 지자체 재정 부담 우려↑
더 큰 문제는 경기도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시행 이후에 발생한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도 조례 개정·시행에 맞춰 도내 인구 50만 이상의 시(市) 역시 조례 제·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의 경우 당장 뉴타운 추진위 매몰비용의 35%를 분담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일반 정비사업 추진위 매몰비용도 경우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해야 하는데, 조합 매몰비용까지 떠안게 되면 재정적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원시는 2012년 8월 해산된 조합의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 도시정비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수원시 도시정비조례 제17조제2항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장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해당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조례 제·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도내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수원을 제외하고 8곳(▲부천 ▲성남 ▲안양 ▲고양 ▲안산 ▲남양주 ▲용인 ▲화성)에 달한다.
따라서 이미 도시정비조례를 제정한 부천·고양 등이 조합 매몰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아직 도시정비조례가 없는 시가 이러한 내용으로 제정에 나설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경기도와 도내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하면 도시정비조례 제·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매몰비용 지원 주체를 지자체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이 현실화하면 매몰비용 보조에 따른 재정 부담은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비화할 것이란 게 업계의 부정적 전망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매몰비용 논란을 더 크게 키울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이번 경기도 도시정비조례 개정 시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매몰비용 보조 확대 카드`는 당장 뉴타운 실패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그것이 가져올 문제는 결국 도와 해당 지자체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소속 김종석 의원(민주당, 부천)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3-95호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됐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추진위뿐만 아니라 조합의 매몰비용도 보조토록 하고 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추진위·조합의 매몰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다음 달(9월) 개최되는 제281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경우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의회 통과는 매몰비용 논란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4항은 `추진위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 도시정비조례 제11조의3은 추진위 매몰비용 보조를 위한 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제11조의4제4항은 `시장·군수는 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했다.
따라서 조례 개정안이 의회의 벽을 넘게 되면 법과의 충돌 문제가 빚어질 게 분명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설령 이 문제가 해소된다고 해도 비용 보조에 필요한 예산 문제를 놓고 의회와 경기도 등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해 내놓은 출구전략 지원 방침에서 정한 보조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유추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2012년 12월 `경기도 뉴타운·일반 재정비 출구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뉴타운 추진위 매몰비용의 70%를 도와 시가 50:50 비율로 분담·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일반 정비사업 구역의 경우 시·군이 자율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시·군이 지원할 경우 10~20%를 도가 사후 지원키로 했다.
한마디로 도가 추진위 매몰비용의 35%를 지원해 주기로 한 셈이다. 이를 위해 당시 경기도는 23억 원가량을 2013년도 예산에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내 42개 추진위 가운데 30% 선인 12개 추진위가 해산하고, 추진위 1개당 평균 5억5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전제에서 산정한 금액이었다.
추진위 지원 예산도 부족한데 조합까지?
개정안 시행 시 지자체 재정 부담 우려↑
더 큰 문제는 경기도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시행 이후에 발생한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도 조례 개정·시행에 맞춰 도내 인구 50만 이상의 시(市) 역시 조례 제·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의 경우 당장 뉴타운 추진위 매몰비용의 35%를 분담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일반 정비사업 추진위 매몰비용도 경우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해야 하는데, 조합 매몰비용까지 떠안게 되면 재정적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원시는 2012년 8월 해산된 조합의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 도시정비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수원시 도시정비조례 제17조제2항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장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해당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조례 제·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도내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수원을 제외하고 8곳(▲부천 ▲성남 ▲안양 ▲고양 ▲안산 ▲남양주 ▲용인 ▲화성)에 달한다.
따라서 이미 도시정비조례를 제정한 부천·고양 등이 조합 매몰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아직 도시정비조례가 없는 시가 이러한 내용으로 제정에 나설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경기도와 도내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하면 도시정비조례 제·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매몰비용 지원 주체를 지자체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이 현실화하면 매몰비용 보조에 따른 재정 부담은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비화할 것이란 게 업계의 부정적 전망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매몰비용 논란을 더 크게 키울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이번 경기도 도시정비조례 개정 시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매몰비용 보조 확대 카드`는 당장 뉴타운 실패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그것이 가져올 문제는 결국 도와 해당 지자체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