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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 살인 사건’ 김학봉 2심도 무기징역
repoter : 노우창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01-25 13:22:43 · 공유일 : 2017-01-25 20:01:56
지난해 5월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학봉(62)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지난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형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에서 면식 없는 6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주머니를 뒤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해 5월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학봉(62)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지난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형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에서 면식 없는 6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주머니를 뒤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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