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으로 알려진 동충하초를 원료로 한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전하고 있다.
지난 24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동충하초 제품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및 중금속(납, 비소, 수은 카드뮴) 검출여부, 표시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기타 가공품 3개 제품이 기준치(1000CFU/g 이하)를 초과해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진액 형태의 6개 제품을 제외한 12개 제품에서 납, 비소 등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기타 가공품 유형에 중금속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동충하초 주정추출물)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환 형태의 1개 제품이 납 허용 기준(1.0mg/kg 이하)을 초과(1.2mg/kg)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동충하초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기준 위반 업체에 식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중단을 권고해 조치를 완료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시중 유통ㆍ판매중인 동충하초 제품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동충하초를 원료로 한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전하고 있다.
지난 24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동충하초 제품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및 중금속(납, 비소, 수은 카드뮴) 검출여부, 표시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기타 가공품 3개 제품이 기준치(1000CFU/g 이하)를 초과해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진액 형태의 6개 제품을 제외한 12개 제품에서 납, 비소 등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기타 가공품 유형에 중금속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동충하초 주정추출물)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환 형태의 1개 제품이 납 허용 기준(1.0mg/kg 이하)을 초과(1.2mg/kg)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동충하초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기준 위반 업체에 식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중단을 권고해 조치를 완료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시중 유통ㆍ판매중인 동충하초 제품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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