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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정비사업 조합 관계자 간담회 개최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1-25 16:43:50 · 공유일 : 2017-01-25 20:02:12


인천광역시가 도시정비사업 소통 강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0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62개 정비사업 조합장과 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조합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비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정책 방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대응 방안,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의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에 따르면 시는 정비사업 내실화를 위해 전면 철거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도시정비법 조례를 다음 달(2월) 중 개정해 정비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뉴스테이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행정 지원으로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에 대해서는 조합과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교육 과정을 상반기에 개설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시는 정비사업이 해제된 구역, 단독ㆍ다세대 밀집 노후주거지의 경우 폐ㆍ공가를 정비,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등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관리사업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모든 용역은 조달청의 민간 수요자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사용을 의무화할 것을 주문한다"며 "용역비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고, 금품ㆍ향응 제공에 대해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 특례 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조합 관계자들은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사결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 일부 반대하는 불합리한 민원을 이유로 행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합의 입장도 고려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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