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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동1구역 재건축, 오는 2월 ‘관리처분총회’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1-25 16:44:50 · 공유일 : 2017-01-25 20:02:19


대전광역시 법동1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5일 법동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모부현)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18일 오후 2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중리초등학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모부현 조합장은 "이날 총회에는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등 10여 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면서 "조합은 어제(24일) 대의원회를 마치고 다음 주 중 총회 책자를 조합원에게 발송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곧바로 조합원 동ㆍ호수 추첨을 진행할 것"이라며 "금융기관 선정이 조합의 최대 관건이다. 투기성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30년 지난 지방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집단대출을 사실상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성 결여 및 일정 지연, 분담금 증가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 신중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7(법동) 일대 6만288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5.32%, 용적률 243.01%를 적용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2개동 15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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