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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안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01-26 16:37:43 · 공유일 : 2017-01-26 20:01:56


인천광역시 주안4구역(재개발)의 관리처분계획에 공식적인 효력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인천 남구(청장 박우섭)는 주안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성도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구 인주대로503번길 74-4(주안동) 일대 9만559㎡에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18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택 규모별 세대수는 ▲38㎡ 58가구 ▲42㎡ 18가구 ▲49㎡ 32가구 ▲60㎡ 928가구 ▲72㎡ 272가구 ▲84㎡ 548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83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26일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2016년 12월)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뒤 곧바로 인가를 접수시켰다. 이번 결과는 그 결실이다"며 "조합은 조만간 이주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을 선정한 뒤 이주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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