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그동안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조합원 의결을 통해 확정지어서다.
26일 장위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윤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어제(25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장위뉴타워 12층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400여 명 중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서면결의 포함),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 ▲제2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3호 `이주비, 사업비 대여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제4호 `이주대책 수립(안) 승인의 건` ▲제5호 `이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부과의 건` ▲제6호 `조합원 변경 분양 미신청자 평형 배정의 건` ▲제7호 `현금청산자 분양신청 승인의 건` ▲제8호 `시공자 공사 도급 본계약 체결의 건` ▲제9호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 등 9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된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은 전체 의결정족수 중 80%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됨에 따라 조합은 관할관청에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
조합 관계자는 "설 명절을 지난 후 검토 및 서류화 해 다음 달(2월) 중에는 성북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68-37 일대 9만42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아파트 21개동 182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그동안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조합원 의결을 통해 확정지어서다.
26일 장위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윤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어제(25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장위뉴타워 12층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400여 명 중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서면결의 포함),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 ▲제2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3호 `이주비, 사업비 대여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제4호 `이주대책 수립(안) 승인의 건` ▲제5호 `이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부과의 건` ▲제6호 `조합원 변경 분양 미신청자 평형 배정의 건` ▲제7호 `현금청산자 분양신청 승인의 건` ▲제8호 `시공자 공사 도급 본계약 체결의 건` ▲제9호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 등 9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된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은 전체 의결정족수 중 80%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됨에 따라 조합은 관할관청에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
조합 관계자는 "설 명절을 지난 후 검토 및 서류화 해 다음 달(2월) 중에는 성북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68-37 일대 9만42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아파트 21개동 182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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