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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 완화 위한 법제적 근거 마련 나서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1-26 16:05:11 · 공유일 : 2017-01-26 20:02:02


경기도가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법제적 근거 마련에 돌입했다.

지난 18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기존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심사기준에서 법인 규모,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 참여 평가액 항목을 삭제해 대형법인에 편중되지 않고 중ㆍ소형 법인의 참여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사항의 배점을 높여 자율성을 높였다.

이어 감정평가사는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전ㆍ종후자산, 정비기반시설 등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는 지난 19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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