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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회사, 신용등급 변동 공시 ‘3년’으로 확대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1-31 14:18:16 · 공유일 : 2017-01-31 20:02:10


앞으로 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 변동 이력을 3년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해 신용등급 변동 현황 공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금융투자협규정시행세칙」의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회사는 현재 1년간의 신용등급 변동 현황을 분석ㆍ공시하고 있지만 오는 2월 1일부터는 3년간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행 공시 대상인 1년 이내의 신용등급 변동 현황만으로는 장기간의 신용등급 변동 현황을 파악ㆍ비교하기가 곤란하고, 장기신용등급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칙을 변경키로 했다.

미국의 경우 1년, 3년, 10년간의 신용등급 변동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 세칙은 신용평가방법론을 변경하기 최소 1개월 전에 시장ㆍ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현재도 의견수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선택 사항이라 대부분의 이해관계자가 변경 후에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의견 제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밖에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구조화상품의 신용평가를 할 때 자산보유자, 평가대상법인(SPCㆍ업무수탁자), 대표 주관사 등의 정보제공 여부도 공시하도록 했다.

구조화상품의 신용등급에 이들의 정보제공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는 데도 정보제공 여부에 대한 공시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를 정비하는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세칙 개정은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관련 정보공시 규정을 국제기준에 맞게 확대한 것"이라며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시장의 규율이 강화되고 신용평가회사 간 품질경쟁 유도가 가능해질 것이고, 공시 대상 기간 확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신용평가회사별 비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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