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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동1구역 재건축, 정기총회 윤곽 나왔다!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1-31 17:28:31 · 공유일 : 2017-01-31 20:02:25


대전광역시 법동1구역(재건축) 관리처분총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이 최종 결정돼 이목이 집중된다.

31일 법동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모부현)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18일 오후 2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중리초등학교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담긴 총회 소집 공고를 오는 2월 1일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 상정될 안건은 모두 7개이다. ▲제1호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시공자 공사도급(본)계약(안) 체결의 건` ▲제3호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제4호 `소유권이전등기 와해 권고 결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 인정 및 보류지 처분의 건` ▲제5호 `이주비 및 사업비 등 대출 승인의 건` ▲제6호 `일반분양에 대한 분양 보증서 발급 및 3자 약정 체결, 양도 각서 발급의 건` ▲제7호 `이주 기간 단축 및 이주 지연 방지 대책 결의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정기총회의 세부적인 사안이 모두 결정됐다.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길 바란다"며 "예정대로 총회가 진행되면 이후 곧바로 조합원 동ㆍ호수 추첨을 진행할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7(법동) 일대 6만288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5.32%, 용적률 243.01%를 적용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2개동 15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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