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수원] 팔달10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9부 능선’ 도달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02-01 17:01:27 · 공유일 : 2017-02-01 20:01:54


경기 수원시 팔달10구역(115-9구역ㆍ재개발)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조만간 공식적인 효력을 얻을 전망이다.

최근 팔달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용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새해 첫 달(1월) 12일 수원시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1일 조합 관계자는 "관할관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 주민 공람 등을 거쳐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인가를 내줄 것으로 예상한다. 조합은 이에 대비해 오는 4월에는 이주를 시작, 금년 안에 철거를 마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팔달10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해 11월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어 12월 시공자인 GS건설-현대산업개발과 본계약을 체결한 뒤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세지로233번길 23(인계동) 일대 17만16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4.7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30개동 3432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