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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원115-10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가시권’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2-02 17:33:30 · 공유일 : 2017-02-02 20:02:00


경기 수원시 수원115-10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난 1일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수원115-10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공람(안)을 공고했다. 공람은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이는 조합이 지난해(2016년) 9월 사업시행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인가 신청을 진행한 데에 대한 후속조치다.

공개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지동 349-1 일대 9만32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5층 아파트 32개동 1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115-10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공람(안)에는 수원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이 17%에서 5%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설계 변경과 수익성 제고 등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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