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건물인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의 소유자인 재건축 조합이 매매 등으로 대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1월) 25일 대법원 제3부는 원고 K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상고심 선고에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대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점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건물 소유자의 대지 점유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 하고 사건을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963년 환지 전 토지 A 아파트를 건축해 1967년까지 분양과 분양 전환을 마쳤고 A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1991년까지 환지 전 토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 대지권 등기를 마쳤다.
A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사업 진행을 위해 1992년 5월 1일 A 아파트를 철거하고 환지 전 토지에 재건축사업을 위해 착공을 했고 1997년 5월 16일 A 아파트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어서 환지 전 토지는 1999년 12월 9일 제자리 환지와 토지구획 정리 완료 절차를 거쳐 각 토지로 바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분도 변경됐다.
원고는 1992년 10월 29일 A 아파트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A 아파트 106동 303호를 매수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했고, 1997년 10월 23일 전유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A 아파트 수분양자들이나 소유자들은 대부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또는 대지권등기를 마쳤으나 원고와 A 아파트 107동 1601호의 소유자인 B와 C는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대지권등기는 마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건물은 일반적으로 그 대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를 점유한다고 봐야한다"며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1개의 물건 중 특정 부분만을 점유할 수는 있지만 일부 지분만을 사실상 지배해 점유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심과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물소유자의 대지 점유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건축 조합은 A 아파트를 건축한 소유자로서 이를 분양할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체를 점유했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6동 303호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로서 각 토지의 전체를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점유했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A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피고 명의로 남아 있던 환지 전 토지의 지분 중 일부 지분을 점유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결론 내렸다.
구분 건물인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의 소유자인 재건축 조합이 매매 등으로 대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1월) 25일 대법원 제3부는 원고 K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상고심 선고에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대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점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건물 소유자의 대지 점유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 하고 사건을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963년 환지 전 토지 A 아파트를 건축해 1967년까지 분양과 분양 전환을 마쳤고 A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1991년까지 환지 전 토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 대지권 등기를 마쳤다.
A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사업 진행을 위해 1992년 5월 1일 A 아파트를 철거하고 환지 전 토지에 재건축사업을 위해 착공을 했고 1997년 5월 16일 A 아파트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어서 환지 전 토지는 1999년 12월 9일 제자리 환지와 토지구획 정리 완료 절차를 거쳐 각 토지로 바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분도 변경됐다.
원고는 1992년 10월 29일 A 아파트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A 아파트 106동 303호를 매수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했고, 1997년 10월 23일 전유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A 아파트 수분양자들이나 소유자들은 대부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또는 대지권등기를 마쳤으나 원고와 A 아파트 107동 1601호의 소유자인 B와 C는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대지권등기는 마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건물은 일반적으로 그 대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를 점유한다고 봐야한다"며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1개의 물건 중 특정 부분만을 점유할 수는 있지만 일부 지분만을 사실상 지배해 점유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심과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물소유자의 대지 점유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건축 조합은 A 아파트를 건축한 소유자로서 이를 분양할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체를 점유했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6동 303호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로서 각 토지의 전체를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점유했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A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피고 명의로 남아 있던 환지 전 토지의 지분 중 일부 지분을 점유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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