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의 일정액을 분담하지 않아도 명시한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최근 대법원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금전 소송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일대 토지를 정비구역으로 한 재건축 조합이며 원고 1과 2는 해당 구역 내 아파트(각각 제1부동산, 제2부동산)를 소유한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2010년 2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2011년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분양 공고를 냈다. 하지만 원고들은 해당 기간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용인시장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 법인인 주식회사 통일과 가화에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두 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현금청산기준가액은 제1부동산은 2억2750만 원, 제2부동산은 3억 원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제1ㆍ2부동산에 관해 2010년 4월께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2010년 5월 중순경 제1ㆍ2부동산을 인도했다. 그런데 신탁등기 이전에 제1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피담보채무액 1억3000만 원,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피담보채무액 1억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돼 있었는데 이들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말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피고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사업비용 중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부담했어야 할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피고의 총 사업비용 중 해당 아파트 총 종전자산 평가액에 대한 제1ㆍ2 부동산 평가액의 개별 비율이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채 원고들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산정했다.
자신들은 현금청산대상자임에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부과금 폭탄을 맞은 원고들은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과정 중 서울고등법원(제2심)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부담했어야 할 금액을 정당하게 공제한 것이라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단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도시정비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한 도시정비법 제61조제1항이 근거로 작용했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재판부는 "재건축 조합이 정한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경우 조합원 지위를 잃는다"고 명시한 판례(대법원 2010년 8월 19일 선고)를 인용했다.
대법은 이를 토대로 다른 논증을 이끌어냈다.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조합원 지위가 없다면 도시정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특히 조합 정관, 조합원총회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기로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청산 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에게 지급돼야 할 청산금을 산정하면서 원고들에게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피고의 사업비용 중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부담했어야 할 금액이 공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는 재건축 조합의 현금청산 시 정비사업비 분담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했다.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의 일정액을 분담하지 않아도 명시한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최근 대법원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금전 소송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일대 토지를 정비구역으로 한 재건축 조합이며 원고 1과 2는 해당 구역 내 아파트(각각 제1부동산, 제2부동산)를 소유한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2010년 2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2011년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분양 공고를 냈다. 하지만 원고들은 해당 기간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용인시장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 법인인 주식회사 통일과 가화에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두 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현금청산기준가액은 제1부동산은 2억2750만 원, 제2부동산은 3억 원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제1ㆍ2부동산에 관해 2010년 4월께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2010년 5월 중순경 제1ㆍ2부동산을 인도했다. 그런데 신탁등기 이전에 제1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피담보채무액 1억3000만 원,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피담보채무액 1억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돼 있었는데 이들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말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피고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사업비용 중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부담했어야 할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피고의 총 사업비용 중 해당 아파트 총 종전자산 평가액에 대한 제1ㆍ2 부동산 평가액의 개별 비율이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채 원고들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산정했다.
자신들은 현금청산대상자임에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부과금 폭탄을 맞은 원고들은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과정 중 서울고등법원(제2심)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부담했어야 할 금액을 정당하게 공제한 것이라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단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도시정비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한 도시정비법 제61조제1항이 근거로 작용했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재판부는 "재건축 조합이 정한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경우 조합원 지위를 잃는다"고 명시한 판례(대법원 2010년 8월 19일 선고)를 인용했다.
대법은 이를 토대로 다른 논증을 이끌어냈다.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조합원 지위가 없다면 도시정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특히 조합 정관, 조합원총회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기로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청산 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에게 지급돼야 할 청산금을 산정하면서 원고들에게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피고의 사업비용 중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부담했어야 할 금액이 공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는 재건축 조합의 현금청산 시 정비사업비 분담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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