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층수 50층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잇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묵묵히 사업을 시행해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발판 마련 성공을 앞둔 구역이 있어 관심이 쏠린다. 주인공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재건축)다.
이곳은 지난달(1월) 1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정비계획 및 경관계획(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받았지만 2주 내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해 `사실상` 통과라는 초석 다지기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이곳의 사업은 도계위 상정 4년여 만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게 됐다.
아울러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에 더욱 빠른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득천 조합장은 "최고 층수를 낮추더라도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한다. 최고 층수가 아닌 속도전에 돌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발 빠른 사업시행으로 인근 구역들에게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오득천 조합장
"정비계획 및 경관계획 수권소위원회 상정 예정돼 `사실상` 통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피하기 위해 초점"
약 1년여 만에 찾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조합 사무실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다.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관계자들이 사업 현안 논의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업의 진전을 위해 조합 집행부가 끊임없이 기울인 노력들이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안) 통과라는 결실을 눈앞에 두게 한 밑거름이라고 짐작되는 부분이다.
지난 6일 오전 본보가 만난 오 조합장은 "묵묵히 사업을 향해 쏟았던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안) `사실상 통과`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 기쁘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를 새로운 도약점으로 삼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더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오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해 1월 이후 개략적인 사업 추진 상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동별 동의율(2/3 이상)에 미달된 75동에 대해 토지 분할 소송을 진행하던 중, 지난해 1월 27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되면서 법정 동의율(과반수)이 충족돼 75동과 통합 작업을 매듭지은 뒤, 정비계획 변경(안) 및 경관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공람을 진행하는 등 시 도계위에 상정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오늘에 이르렀다.
-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지난달(1월) 18일 서울시 도계위에서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안)이 보류됐지만 서울시가 주요 내용 등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해 단순 지적사항 등을 수정해 이르면 2주 내 수권소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계획안 등은 구체적으로 서초구 신반포로 45(반포동) 일대 36만9824㎡에 35층 이하 공동주택 5748가구(소형 임대 230가구 포함)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 앞으로 예상되는 변수와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설명해 달라/
아무래도 올해 말 결정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향후 방향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구역은 이미 시공자가 선정된 만큼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조합은 방심하지 않고 이를 피할 수 있도록 사업을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안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한 특별한 구상이 있다면/
일단 우리 구역은 2014년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어 이 같은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설계와 내진설계 등을 적용해 인접한 신반포1차를 재건축한 `아크로리버파크` 같은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 향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우선 총회 장소 섭외를 마칠 경우 이달 말이나 다음 달(3월) 초에 관련 총회를 개최해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에 대한 절차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이 과정이 예정대로 마무리될 경우, 건축심의 신청과 사업시행인가 신청도 발 빠르게 진행해 비용 절감과 사업 성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계획이다.
최고 층수 50층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잇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묵묵히 사업을 시행해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발판 마련 성공을 앞둔 구역이 있어 관심이 쏠린다. 주인공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재건축)다.
이곳은 지난달(1월) 1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정비계획 및 경관계획(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받았지만 2주 내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해 `사실상` 통과라는 초석 다지기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이곳의 사업은 도계위 상정 4년여 만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게 됐다.
아울러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에 더욱 빠른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득천 조합장은 "최고 층수를 낮추더라도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한다. 최고 층수가 아닌 속도전에 돌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발 빠른 사업시행으로 인근 구역들에게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오득천 조합장
"정비계획 및 경관계획 수권소위원회 상정 예정돼 `사실상` 통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피하기 위해 초점"
약 1년여 만에 찾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조합 사무실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다.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관계자들이 사업 현안 논의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업의 진전을 위해 조합 집행부가 끊임없이 기울인 노력들이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안) 통과라는 결실을 눈앞에 두게 한 밑거름이라고 짐작되는 부분이다.
지난 6일 오전 본보가 만난 오 조합장은 "묵묵히 사업을 향해 쏟았던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안) `사실상 통과`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 기쁘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를 새로운 도약점으로 삼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더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오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해 1월 이후 개략적인 사업 추진 상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동별 동의율(2/3 이상)에 미달된 75동에 대해 토지 분할 소송을 진행하던 중, 지난해 1월 27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되면서 법정 동의율(과반수)이 충족돼 75동과 통합 작업을 매듭지은 뒤, 정비계획 변경(안) 및 경관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공람을 진행하는 등 시 도계위에 상정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오늘에 이르렀다.
-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지난달(1월) 18일 서울시 도계위에서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안)이 보류됐지만 서울시가 주요 내용 등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해 단순 지적사항 등을 수정해 이르면 2주 내 수권소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계획안 등은 구체적으로 서초구 신반포로 45(반포동) 일대 36만9824㎡에 35층 이하 공동주택 5748가구(소형 임대 230가구 포함)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 앞으로 예상되는 변수와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설명해 달라/
아무래도 올해 말 결정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향후 방향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구역은 이미 시공자가 선정된 만큼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조합은 방심하지 않고 이를 피할 수 있도록 사업을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안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한 특별한 구상이 있다면/
일단 우리 구역은 2014년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어 이 같은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설계와 내진설계 등을 적용해 인접한 신반포1차를 재건축한 `아크로리버파크` 같은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 향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우선 총회 장소 섭외를 마칠 경우 이달 말이나 다음 달(3월) 초에 관련 총회를 개최해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에 대한 절차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이 과정이 예정대로 마무리될 경우, 건축심의 신청과 사업시행인가 신청도 발 빠르게 진행해 비용 절감과 사업 성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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