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리처분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사업에 `업자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달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앞두고 이문1구역은 조합원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이른바 `업자`라 불리는 관계자들이 곳곳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문1구역의 한 제보자는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감정평가 및 분양가와 관련된 논쟁이 벌어지면서 조합원들의 민심이 나뉘었는데 그 여파를 틈타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뛰어든 것 같다"며 "특히 구역 내 유력 부동산 업체 2곳이 자신들이 매매한 시세에 비해 관리처분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일부 조합원들을 현혹해 이를 중심으로 현 집행부 해임 총회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문1구역의 사업을 위협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른바 `비대위` 전문 업자라고 불리는 A씨의 출현과 조합원 선동이다"며 "A씨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 B의 관련 인사로, 그는 최근 서울 모처에서 설명회를 열고 조합원들에게 해당 조합에 비리가 심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조합 임원을 해임해야 한다는 식으로 조합원들을 선동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A씨는 관리처분 단계에 돌입한 재개발 현장들을 찾아 조합원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소송을 부추기는 등의 행태로 업계에서는 `경계 대상`으로 거론되며 대표적인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본보 역시 과거 심층 취재를 통해 그가 ▲도림동(영등포구) ▲옥수동 ▲금호동 ▲왕십리(이상 성동구) ▲한남동(용산구) 등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업자`라는 점을 보도한바 있다.
그 후에도 그는 ▲수색동 ▲응암동(이상 은평구) ▲신길동(영등포구) ▲고덕동(강동구) ▲무악동(종로구) ▲길음동(성북구) ▲흑석동(동작구) ▲호원동(의정부) 등에서 사업을 와해시키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았다. 이처럼 그 수를 한 손으로 헤아리기 힘든 만큼 제2ㆍ제3의 피해구역이 언제든지 탄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설업계 한 전문가는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악성 유인물을 생산하고 각종 소송을 제기토록 조합원들을 부추겨 몇몇 조합 집행부를 공격해 왔다"며 "이로 인해 해당 조합(원)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이에 동조했던 조합원들 역시 이용만 당한 채 한숨과 눈물로 후회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본보는 제보를 토대로 그가 이른바 `비대위`나 조합원에게 법률로 처리해야 한다며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을 소개해준 뒤 소송을 사주하거나 임원해임총회 개최를 종용했고, 이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소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조합원들을 비대위라고 지칭하고 있다. 비대위라고 모두 나쁜 사람이고 불법을 자행한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조합원들 역시 조합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대위가 건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 중인 조합에 대해서도 무작정 비난하면서 사리사욕을 위해 사업의 발목을 잡는 행태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일부 비대위가 A씨 같은 업자를 등에 업고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조종해 사익을 취하는 행동에 대해 조합원들이 휘둘리지 말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총회 대행, 협력 업체 선정 등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비대위를 선동해 조합 집행부와 대립 구도를 형성, 해당 조합을 내분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업자들의 개입은 결국 사업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대해 "내가 조합의 사업비 관련 비리 등에 대해 알려주는 이유는 대부분 조합원들이 침묵하거나 이를 시정할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며 "모든 것은 순수하게 해당 조합의 투명한 사업을 위한 것으로 법률을 무시하면 누구든지 탄핵이 돼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해진다.
한결같은 `조합원 선동-소송-내분 조장`
설명회ㆍ인터넷 통해 `사업 비리 조합` 낙인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이문1구역은 지난달(1월) 19일 오후 2시 비대위의 요청으로 동대문구청 지하 3층 상황실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참가 인원은 비대위 측 5명과 조합장과 이사 및 시행사 등 5명으로 구청 담당직원의 중재를 통해 비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양측은 3시간이 넘는 토론을 진행하며 의견이 오갔지만 각자의 주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다른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비대위는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업비를 터무니없이 높여 사업성을 떨어뜨렸으며, 조합의 계약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한 결과 곳곳에서 시공자와의 계약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장 등 집행부의 운영 방식 때문에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으며 분양가 인상에 대한 책임을 놓고 그 이유가 조합의 사업비 부풀리기가 문제였다고 지적하며 조합장과 이사진의 퇴진 행동에 돌입하고자 밝혔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이날 토론에는 바로 앞서 언급한 정비업체 B사의 대표 A씨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우리 구역의 사업과 관련해 조합장 등 집행부와 조합원간의 갈등을 논하는 자리에 업자가 자문을 위한다며 참석한 것은 비대위를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라고 생각된다"며 "그는 비대위가 주장하는 각 내용에 대해 조합 집행부가 입장을 설명하고자 하면 전혀 들을 필요가 없다며 대화를 끊었다고 들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조합원 선동과 더불어 조합원들에게 해당 조합에 비리가 심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임원을 해임해야 한다는 식으로 다른 구역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을 그대로 복사한 듯 옮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실제로 A씨는 그날 오후 동대문구 인근 모처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조합 집행부에 대한 비대위의 주장을 하나씩 들어가며 지적하고, 그에 대해 사업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먼저 A씨는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추가부담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사업이 거의 정체돼 있는 조합의 공통점은 사업비 항목이 과장되거나 허위로 작성돼 있는 점"이라고 전제한 뒤 "이문1구역은 사업비 항목들(감리비, 이주비 이자, 철거비, 범죄예방비 등)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잡혔고 시공자와의 불합리한 계약을 진행해 이자부터 물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국공유지 사업비는 811억 원 수준인데, 이문1구역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국가에서 받아내야 한다"고 규정한 뒤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 여러분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해결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먼저 구청에서 선정하는 감리비의 산정은 시공자의 공사비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이므로 설계비와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며, 억지로 눈속임을 위해 만들어낸 주장이다"며 "아울러 이주비에 대해 우리 구역의 경우 이주비를 받지 않으면 이주를 진행할 수 없는 조합원이 절대다수로 나타나,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 개인이 부담하게 되면 이주를 하자마자 조합원들이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한다. 이주기간을 최소화하는 목표를 세운 우리 구역의 현황을 모르는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으로 조합이 매수하는 국공유지 면적은 약 2만2393㎡이며, 추정 평가금액은 약 714억 원 정도다. 이를 811억 원으로 책정한 것은 우리 구역이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년이 도과해 평가를 다시 받아야하는 상황이기에 추정치일 뿐이며,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지가가 상승해 금액은 올라가게 된다"는 지적과 함께 "비대위가 주장하는 무상양도는 현황도로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인 관련 조례 개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재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조합은 지속적으로 무상양도를 받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추후 성과가 있다면 국공유지 매입금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보자는 마지막으로 "비대위의 주장들에 대해서 그들도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이 반영할 여지는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께서는 콩고물을 찾아 갈등을 부추기는 전문 업자와 이권에 눈이 먼 부동산 관계자들의 진심이 과연 무엇인지 헤아려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업계 "업자에 휘둘린 책임은 조합원의 눈물로 돌아올 것"
이처럼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조합 집행부에게 불통을 선언한 비대위와 A씨의 주장은 전국의 정비사업지를 돌아다니며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나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밝혔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는 게 이를 접한 업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도시재정비업계 관계자는 "A씨의 주장은 마치 이문1구역 조합에 엄청난 비리와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조합원들이 집행부를 몰아내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의 주장대로 비리가 만연하고 문제점이 존재한다면 조합 집행부가 이제껏 법적 공방에서 승소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A씨가 이런 식으로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해당 조합을 혼란에 빠지게 만든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주택문화연구원 위준복 기획2실장은 "설령 업자들이 이권 개입에 대한 욕심 없이 순수하게 조합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것이라 해도 그로부터 빚어진 갈등과 거기서 비롯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며 "이문1구역 조합원들 스스로가 업자들이 무책임하게 내뱉는 말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의 본질을 깨닫고 무엇이 진정 자신들의 이익에 합당한 길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비사업 전문가 역시 "지금까지 업자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불신과 갈등만이 남아 해당 사업을 산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현장만 해도 그 수를 양손으로 헤아리기 힘든 만큼 피해 구역은 언제든지 탄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업자의 꾸준한 활동에 대한 경고와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 또한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이문1구역 재개발 해당 조합원들의 현명한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과연 어떻게 난제를 풀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갈지 이곳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최근 관리처분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사업에 `업자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달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앞두고 이문1구역은 조합원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이른바 `업자`라 불리는 관계자들이 곳곳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문1구역의 한 제보자는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감정평가 및 분양가와 관련된 논쟁이 벌어지면서 조합원들의 민심이 나뉘었는데 그 여파를 틈타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뛰어든 것 같다"며 "특히 구역 내 유력 부동산 업체 2곳이 자신들이 매매한 시세에 비해 관리처분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일부 조합원들을 현혹해 이를 중심으로 현 집행부 해임 총회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문1구역의 사업을 위협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른바 `비대위` 전문 업자라고 불리는 A씨의 출현과 조합원 선동이다"며 "A씨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 B의 관련 인사로, 그는 최근 서울 모처에서 설명회를 열고 조합원들에게 해당 조합에 비리가 심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조합 임원을 해임해야 한다는 식으로 조합원들을 선동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계는 최순실, 정비업계는 A씨?
겉으론 투명한 정비사업, 뒤로는 이권 개입… 조합 망가뜨리는 비선실세 재등장
무엇보다 A씨는 관리처분 단계에 돌입한 재개발 현장들을 찾아 조합원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소송을 부추기는 등의 행태로 업계에서는 `경계 대상`으로 거론되며 대표적인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본보 역시 과거 심층 취재를 통해 그가 ▲도림동(영등포구) ▲옥수동 ▲금호동 ▲왕십리(이상 성동구) ▲한남동(용산구) 등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업자`라는 점을 보도한바 있다.
그 후에도 그는 ▲수색동 ▲응암동(이상 은평구) ▲신길동(영등포구) ▲고덕동(강동구) ▲무악동(종로구) ▲길음동(성북구) ▲흑석동(동작구) ▲호원동(의정부) 등에서 사업을 와해시키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았다. 이처럼 그 수를 한 손으로 헤아리기 힘든 만큼 제2ㆍ제3의 피해구역이 언제든지 탄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설업계 한 전문가는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악성 유인물을 생산하고 각종 소송을 제기토록 조합원들을 부추겨 몇몇 조합 집행부를 공격해 왔다"며 "이로 인해 해당 조합(원)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이에 동조했던 조합원들 역시 이용만 당한 채 한숨과 눈물로 후회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본보는 제보를 토대로 그가 이른바 `비대위`나 조합원에게 법률로 처리해야 한다며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을 소개해준 뒤 소송을 사주하거나 임원해임총회 개최를 종용했고, 이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소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조합원들을 비대위라고 지칭하고 있다. 비대위라고 모두 나쁜 사람이고 불법을 자행한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조합원들 역시 조합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대위가 건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 중인 조합에 대해서도 무작정 비난하면서 사리사욕을 위해 사업의 발목을 잡는 행태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일부 비대위가 A씨 같은 업자를 등에 업고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조종해 사익을 취하는 행동에 대해 조합원들이 휘둘리지 말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총회 대행, 협력 업체 선정 등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비대위를 선동해 조합 집행부와 대립 구도를 형성, 해당 조합을 내분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업자들의 개입은 결국 사업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대해 "내가 조합의 사업비 관련 비리 등에 대해 알려주는 이유는 대부분 조합원들이 침묵하거나 이를 시정할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며 "모든 것은 순수하게 해당 조합의 투명한 사업을 위한 것으로 법률을 무시하면 누구든지 탄핵이 돼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해진다.
한결같은 `조합원 선동-소송-내분 조장`
설명회ㆍ인터넷 통해 `사업 비리 조합` 낙인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이문1구역은 지난달(1월) 19일 오후 2시 비대위의 요청으로 동대문구청 지하 3층 상황실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참가 인원은 비대위 측 5명과 조합장과 이사 및 시행사 등 5명으로 구청 담당직원의 중재를 통해 비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양측은 3시간이 넘는 토론을 진행하며 의견이 오갔지만 각자의 주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다른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비대위는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업비를 터무니없이 높여 사업성을 떨어뜨렸으며, 조합의 계약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한 결과 곳곳에서 시공자와의 계약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장 등 집행부의 운영 방식 때문에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으며 분양가 인상에 대한 책임을 놓고 그 이유가 조합의 사업비 부풀리기가 문제였다고 지적하며 조합장과 이사진의 퇴진 행동에 돌입하고자 밝혔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이날 토론에는 바로 앞서 언급한 정비업체 B사의 대표 A씨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우리 구역의 사업과 관련해 조합장 등 집행부와 조합원간의 갈등을 논하는 자리에 업자가 자문을 위한다며 참석한 것은 비대위를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라고 생각된다"며 "그는 비대위가 주장하는 각 내용에 대해 조합 집행부가 입장을 설명하고자 하면 전혀 들을 필요가 없다며 대화를 끊었다고 들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조합원 선동과 더불어 조합원들에게 해당 조합에 비리가 심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임원을 해임해야 한다는 식으로 다른 구역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을 그대로 복사한 듯 옮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실제로 A씨는 그날 오후 동대문구 인근 모처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조합 집행부에 대한 비대위의 주장을 하나씩 들어가며 지적하고, 그에 대해 사업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먼저 A씨는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추가부담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사업이 거의 정체돼 있는 조합의 공통점은 사업비 항목이 과장되거나 허위로 작성돼 있는 점"이라고 전제한 뒤 "이문1구역은 사업비 항목들(감리비, 이주비 이자, 철거비, 범죄예방비 등)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잡혔고 시공자와의 불합리한 계약을 진행해 이자부터 물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국공유지 사업비는 811억 원 수준인데, 이문1구역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국가에서 받아내야 한다"고 규정한 뒤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 여러분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해결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먼저 구청에서 선정하는 감리비의 산정은 시공자의 공사비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이므로 설계비와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며, 억지로 눈속임을 위해 만들어낸 주장이다"며 "아울러 이주비에 대해 우리 구역의 경우 이주비를 받지 않으면 이주를 진행할 수 없는 조합원이 절대다수로 나타나,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 개인이 부담하게 되면 이주를 하자마자 조합원들이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한다. 이주기간을 최소화하는 목표를 세운 우리 구역의 현황을 모르는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으로 조합이 매수하는 국공유지 면적은 약 2만2393㎡이며, 추정 평가금액은 약 714억 원 정도다. 이를 811억 원으로 책정한 것은 우리 구역이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년이 도과해 평가를 다시 받아야하는 상황이기에 추정치일 뿐이며,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지가가 상승해 금액은 올라가게 된다"는 지적과 함께 "비대위가 주장하는 무상양도는 현황도로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인 관련 조례 개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재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조합은 지속적으로 무상양도를 받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추후 성과가 있다면 국공유지 매입금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보자는 마지막으로 "비대위의 주장들에 대해서 그들도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이 반영할 여지는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께서는 콩고물을 찾아 갈등을 부추기는 전문 업자와 이권에 눈이 먼 부동산 관계자들의 진심이 과연 무엇인지 헤아려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업계 "업자에 휘둘린 책임은 조합원의 눈물로 돌아올 것"
이처럼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조합 집행부에게 불통을 선언한 비대위와 A씨의 주장은 전국의 정비사업지를 돌아다니며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나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밝혔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는 게 이를 접한 업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도시재정비업계 관계자는 "A씨의 주장은 마치 이문1구역 조합에 엄청난 비리와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조합원들이 집행부를 몰아내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의 주장대로 비리가 만연하고 문제점이 존재한다면 조합 집행부가 이제껏 법적 공방에서 승소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A씨가 이런 식으로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해당 조합을 혼란에 빠지게 만든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주택문화연구원 위준복 기획2실장은 "설령 업자들이 이권 개입에 대한 욕심 없이 순수하게 조합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것이라 해도 그로부터 빚어진 갈등과 거기서 비롯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며 "이문1구역 조합원들 스스로가 업자들이 무책임하게 내뱉는 말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의 본질을 깨닫고 무엇이 진정 자신들의 이익에 합당한 길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비사업 전문가 역시 "지금까지 업자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불신과 갈등만이 남아 해당 사업을 산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현장만 해도 그 수를 양손으로 헤아리기 힘든 만큼 피해 구역은 언제든지 탄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업자의 꾸준한 활동에 대한 경고와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 또한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이문1구역 재개발 해당 조합원들의 현명한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과연 어떻게 난제를 풀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갈지 이곳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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