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강북권 뉴타운의 중심이라고 불리던 장위뉴타운의 재개발사업이 절반 이상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장위뉴타운 일부 사업지에서는 시의 직권해제 절차 및 규정상 발견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르면 직권해제를 하려는 경우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사, 사업성, 추진 상황, 주민 갈등 및 사업 정체 정도,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가치의 보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 미 충족과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 제한 해제 및 기한 만료로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추진위원장ㆍ조합장의 장기간 부재나 주민 갈등,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ㆍ조합 운영 중단 ▲자연경관지구ㆍ최고고도지구ㆍ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ㆍ문화 환경 보존지역 등 포함 구역 ▲토지등소유자 1/3 이상 해제 요청 시 의견 조사 후 사업 찬성자가 50/100 미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에 의거 사업이 지연되지만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정비구역 지정 후 해당 구역 및 주변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 필요성 인정 등이 해당한다.
앞서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장위뉴타운은 얼마 뒤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주민 갈등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다수의 사업장들이 고초를 겪었고 이 과정에서 결국 장위12ㆍ13구역은 직권해제에 이르게 됐다.
현재 직권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장위8ㆍ9ㆍ11구역도 같은 맥락으로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 지난해 12월 29일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에 의거해 단계별 사업 추진이 지연된 장위8ㆍ9ㆍ11구역은 토지등소유자들의 1/3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 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조사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100 미만으로 조사돼 서울시장으로부터 직권해제 대상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공고는 이날부터 지난달(1월) 18일까지 20일간 진행됐다. 이 구역들은 모두 조합 설립일로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한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구청으로부터 직권해제 공고를 통보 받았으나, 직권해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의신청 및 민원 제기, 이후 소송에 들어간 상태다"며 "소송으로 인해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시기라 자세한 분쟁 사유는 얘기할 수 없으나, 구의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 징구 절차는 분명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시에서는 `머나먼 남의 나라 얘기`처럼 받아들여 되레 당황했던 경험이 있다"고 귀띔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직권해제 초기 단계에 접어든 장위14ㆍ15구역도 사업 시행 여부를 두고 주민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위14구역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장위15구역은 그해 7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게 됐으나, 6년 이상 사업이 정체돼 직권해제 대상에 오르게 됐다.
그러나 장위14ㆍ15구역까지 직권해제가 되면 장위뉴타운 총 7곳이 줄줄이 해제돼 전체 면적의 60%가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장위 14ㆍ15구역 재개발사업이 취소될 경우 남은 사업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게 다수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에 살아남은 사업지들은 더욱 위축되고 있는 모양새다. 사업이 진행 중인 장위뉴타운 한 조합 관계자는 "`재개발에 발 들이면 수억 원대 벼락부자 된다`는 이야기가 소문에 그치면서 점점 직권해제 정비구역이 늘어난 것을 보면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들의 사업 의지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우리는 아직 주민 간 갈등이 그리 심하진 않으나, 긴장을 늦추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어수선한 분위기에 장위뉴타운 직권해제 관련 서울시 및 성북구청의 탁상행정과 편파 판정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장위15구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장위15구역 재개발 추진위 측은 장위뉴타운 직권해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와 성북구가 이 절차를 편파 행정, 정보공개 역차별, 위ㆍ변조 해제 신청서 사용 등으로 주민 의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박원순 서울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한 주민 의사 결정에 의한 사업 추진 정책을 시행해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에 의해 조합 50%, 추진위 30%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시 주도로 법령을 개정한바 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사실상 모든 추진위ㆍ조합의 행정과 사업 추진을 중단하도록 한 채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개정된 조례의 단계별 지연 기간에 실태조사 기간도 포함시켜 산정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직권해제 대상 구역을 확대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또한 조합설립동의율 75%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과 50%의 동의로 승인된 추진위를 `34%`의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요청으로 직권해제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50% 이상`이 사업을 찬성해야 본래대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애당초 일방적인 규정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장위15구역 등의 해제 신청서 상당수가 `부당 신청서`란 의혹이 제기됐다. 추진위 측은 토지등소유자 1/3의 정비구역 등 해제 신청서는 반드시 자필 서명과 지장 날인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ㆍ친인척의 대리 날인 및 서명 사례가 빈번함에도 이에 대한 심사는 아예 없었던 점(토지등소유자 딸의 동의서를 부모가 서명 날인해 정비구역 해제 요청한 사례 등)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에 의한 조합 해산 및 추진위 해산 동의서 징구에 사용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본인이 아닌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징구 세력들의 위ㆍ변조 서명 날인이 의심되는 점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현금을 주고 매입한 사례가 발생한 점 ▲날인된 지문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날인이 아닌 육안으로도 쉽게 본인 여부 판독이 불가능한 정도의 지문 날인 동의서도 심사 없이 찬반에 대한 뜻을 보인 것으로 간주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추진위 측에 따르면 이들은 `부당 신청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성북구청에 해제 신청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구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위ㆍ변조 해제 신청서 검증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추진위 관계자는 "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 명부, 전화번호, 서면결의서, 조합설립동의서 등의 정보공개 의무가 있다. 이에 준하는 정도의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한다는 것은 한쪽으로 기운 행정"이라며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이어서 또 다른 추진위 관계자는 "구는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요청하자 동의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추진위에서 적극적인 대응의 움직임을 보이자 구는 `행정소송`을 권고했다"면서 "실질적인 직권해제 검토ㆍ관리를 맡은 서울시도 민원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하며 `눈 감고 귀 막은 행정`을 하고 있어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기울어진 행정청 태도에 일선 현장 `싸늘`
업계 "한쪽의 `경청` 아닌 `겸청`으로 시정 필요"
결과적으로 많은 의혹과 불만을 키운 성북구청의 느슨한 행정 처리에 대해 감리 역할을 다하지 못한 서울시에 비난의 화살이 돌아간 상태지만 시는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장위8ㆍ9ㆍ11구역은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에 있으며, 장위15구역은 직권해제 대상 선정의 적합성 검토를 위한 시의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 도계위 자문 등의 단계를 거친 다음 주민 의견 조사 절차에 착수한다.
이날 이번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 재생협력과 관계자는 "우선 모든 정비구역은 시 조례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직권해제에 들어가는 것 뿐"이라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구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해제 신청서 공개 여부에 대해선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개하지 않는 게 맞다"며 "해제 신청서 위ㆍ변조가 의심될 경우 조합ㆍ추진위 측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며, 다른 방안은 없다. 실제로 해제 신청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사업 해제 신청서를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해제 신청서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직권해제 위ㆍ변조 해제 신청서 근거 중 해제 신청서를 현금을 주고 매입한 사례에 대해선 "해제 신청서는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이 징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다"고 일축했다.
소식을 접한 장위뉴타운 일선 현장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한 조합 관계자는 "시의 답변은 항상 실망만 안겨준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단 형식적이고 굳어진 답으로 발생한 문제를 어물쩍 넘기기 위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며 "이는 박원순표 도시재정비 정책의 흐름을 봤을 때 뉴타운 해제를 반기는 분위기에 이 같은 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 도시재정비업계 전문가는 "장위뉴타운 현장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져 사회 문제로까지 번질 개연성이 충분하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찬반 양측의 타협점을 모색하며 한쪽의 `경청`아닌 `겸청(兼聽)`으로 궤도를 수정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직권해제의 가장 큰 원인인 주민 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법제적 재정비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추후 또 다른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상책(上策)`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근 서울시 강북권 뉴타운의 중심이라고 불리던 장위뉴타운의 재개발사업이 절반 이상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장위뉴타운 일부 사업지에서는 시의 직권해제 절차 및 규정상 발견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르면 직권해제를 하려는 경우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사, 사업성, 추진 상황, 주민 갈등 및 사업 정체 정도,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가치의 보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 미 충족과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 제한 해제 및 기한 만료로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추진위원장ㆍ조합장의 장기간 부재나 주민 갈등,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ㆍ조합 운영 중단 ▲자연경관지구ㆍ최고고도지구ㆍ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ㆍ문화 환경 보존지역 등 포함 구역 ▲토지등소유자 1/3 이상 해제 요청 시 의견 조사 후 사업 찬성자가 50/100 미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에 의거 사업이 지연되지만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정비구역 지정 후 해당 구역 및 주변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 필요성 인정 등이 해당한다.
장위뉴타운 `싹쓸이?`… 8ㆍ9ㆍ11구역 직권해제 공고
장위14ㆍ15구역도 `위기`, 남은 사업지 "혹시 우리도?"
현재 전체 장위뉴타운 재개발 사업지 15곳 중 5곳은 직권해제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앞서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장위뉴타운은 얼마 뒤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주민 갈등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다수의 사업장들이 고초를 겪었고 이 과정에서 결국 장위12ㆍ13구역은 직권해제에 이르게 됐다.
현재 직권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장위8ㆍ9ㆍ11구역도 같은 맥락으로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 지난해 12월 29일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에 의거해 단계별 사업 추진이 지연된 장위8ㆍ9ㆍ11구역은 토지등소유자들의 1/3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 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조사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100 미만으로 조사돼 서울시장으로부터 직권해제 대상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공고는 이날부터 지난달(1월) 18일까지 20일간 진행됐다. 이 구역들은 모두 조합 설립일로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한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구청으로부터 직권해제 공고를 통보 받았으나, 직권해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의신청 및 민원 제기, 이후 소송에 들어간 상태다"며 "소송으로 인해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시기라 자세한 분쟁 사유는 얘기할 수 없으나, 구의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 징구 절차는 분명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시에서는 `머나먼 남의 나라 얘기`처럼 받아들여 되레 당황했던 경험이 있다"고 귀띔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직권해제 초기 단계에 접어든 장위14ㆍ15구역도 사업 시행 여부를 두고 주민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위14구역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장위15구역은 그해 7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게 됐으나, 6년 이상 사업이 정체돼 직권해제 대상에 오르게 됐다.
그러나 장위14ㆍ15구역까지 직권해제가 되면 장위뉴타운 총 7곳이 줄줄이 해제돼 전체 면적의 60%가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장위 14ㆍ15구역 재개발사업이 취소될 경우 남은 사업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게 다수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에 살아남은 사업지들은 더욱 위축되고 있는 모양새다. 사업이 진행 중인 장위뉴타운 한 조합 관계자는 "`재개발에 발 들이면 수억 원대 벼락부자 된다`는 이야기가 소문에 그치면서 점점 직권해제 정비구역이 늘어난 것을 보면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들의 사업 의지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우리는 아직 주민 간 갈등이 그리 심하진 않으나, 긴장을 늦추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위15구역 "서울시 직권해제는 `허점투성이`"
행정청의 `탁상행정ㆍ편파 판정`에 현장만 죽어나
이처럼 어수선한 분위기에 장위뉴타운 직권해제 관련 서울시 및 성북구청의 탁상행정과 편파 판정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장위15구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장위15구역 재개발 추진위 측은 장위뉴타운 직권해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와 성북구가 이 절차를 편파 행정, 정보공개 역차별, 위ㆍ변조 해제 신청서 사용 등으로 주민 의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박원순 서울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한 주민 의사 결정에 의한 사업 추진 정책을 시행해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에 의해 조합 50%, 추진위 30%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시 주도로 법령을 개정한바 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사실상 모든 추진위ㆍ조합의 행정과 사업 추진을 중단하도록 한 채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개정된 조례의 단계별 지연 기간에 실태조사 기간도 포함시켜 산정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직권해제 대상 구역을 확대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또한 조합설립동의율 75%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과 50%의 동의로 승인된 추진위를 `34%`의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요청으로 직권해제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50% 이상`이 사업을 찬성해야 본래대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애당초 일방적인 규정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장위15구역 등의 해제 신청서 상당수가 `부당 신청서`란 의혹이 제기됐다. 추진위 측은 토지등소유자 1/3의 정비구역 등 해제 신청서는 반드시 자필 서명과 지장 날인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ㆍ친인척의 대리 날인 및 서명 사례가 빈번함에도 이에 대한 심사는 아예 없었던 점(토지등소유자 딸의 동의서를 부모가 서명 날인해 정비구역 해제 요청한 사례 등)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에 의한 조합 해산 및 추진위 해산 동의서 징구에 사용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본인이 아닌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징구 세력들의 위ㆍ변조 서명 날인이 의심되는 점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현금을 주고 매입한 사례가 발생한 점 ▲날인된 지문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날인이 아닌 육안으로도 쉽게 본인 여부 판독이 불가능한 정도의 지문 날인 동의서도 심사 없이 찬반에 대한 뜻을 보인 것으로 간주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추진위 측에 따르면 이들은 `부당 신청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성북구청에 해제 신청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구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위ㆍ변조 해제 신청서 검증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추진위 관계자는 "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 명부, 전화번호, 서면결의서, 조합설립동의서 등의 정보공개 의무가 있다. 이에 준하는 정도의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한다는 것은 한쪽으로 기운 행정"이라며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이어서 또 다른 추진위 관계자는 "구는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요청하자 동의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추진위에서 적극적인 대응의 움직임을 보이자 구는 `행정소송`을 권고했다"면서 "실질적인 직권해제 검토ㆍ관리를 맡은 서울시도 민원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하며 `눈 감고 귀 막은 행정`을 하고 있어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기울어진 행정청 태도에 일선 현장 `싸늘`
업계 "한쪽의 `경청` 아닌 `겸청`으로 시정 필요"
결과적으로 많은 의혹과 불만을 키운 성북구청의 느슨한 행정 처리에 대해 감리 역할을 다하지 못한 서울시에 비난의 화살이 돌아간 상태지만 시는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장위8ㆍ9ㆍ11구역은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에 있으며, 장위15구역은 직권해제 대상 선정의 적합성 검토를 위한 시의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 도계위 자문 등의 단계를 거친 다음 주민 의견 조사 절차에 착수한다.
이날 이번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 재생협력과 관계자는 "우선 모든 정비구역은 시 조례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직권해제에 들어가는 것 뿐"이라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구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해제 신청서 공개 여부에 대해선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개하지 않는 게 맞다"며 "해제 신청서 위ㆍ변조가 의심될 경우 조합ㆍ추진위 측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며, 다른 방안은 없다. 실제로 해제 신청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사업 해제 신청서를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해제 신청서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직권해제 위ㆍ변조 해제 신청서 근거 중 해제 신청서를 현금을 주고 매입한 사례에 대해선 "해제 신청서는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이 징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다"고 일축했다.
소식을 접한 장위뉴타운 일선 현장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한 조합 관계자는 "시의 답변은 항상 실망만 안겨준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단 형식적이고 굳어진 답으로 발생한 문제를 어물쩍 넘기기 위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며 "이는 박원순표 도시재정비 정책의 흐름을 봤을 때 뉴타운 해제를 반기는 분위기에 이 같은 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 도시재정비업계 전문가는 "장위뉴타운 현장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져 사회 문제로까지 번질 개연성이 충분하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찬반 양측의 타협점을 모색하며 한쪽의 `경청`아닌 `겸청(兼聽)`으로 궤도를 수정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직권해제의 가장 큰 원인인 주민 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법제적 재정비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추후 또 다른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상책(上策)`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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