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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응암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ㆍ정비구역 변경지정 ‘매듭’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7-02-13 16:16:52 · 공유일 : 2017-02-13 20:02:19
서울 은평구 응암1구역(재개발)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마쳐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됐다.
13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응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수ㆍ이하 조합)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지난 9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구 관계자는 "건축 법규에 의거 종교시설과 학교 등에 대한 변경 작업이 이뤄졌다"며 "통일로변 공원에 대해 「건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5항에 따른 심의 완화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로20길 15-2(응암동) 일대 4만3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 용적률 238.65%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최고 23층 공동주택 4개동 879가구(임대 132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은평구 응암1구역(재개발)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마쳐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됐다.
13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응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수ㆍ이하 조합)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지난 9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구 관계자는 "건축 법규에 의거 종교시설과 학교 등에 대한 변경 작업이 이뤄졌다"며 "통일로변 공원에 대해 「건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5항에 따른 심의 완화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로20길 15-2(응암동) 일대 4만3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 용적률 238.65%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최고 23층 공동주택 4개동 879가구(임대 132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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