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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도시재정비업계 지원에 뛰어든다!
이달 8일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안에 명시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의거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02-14 16:24:21 · 공유일 : 2017-02-14 20:01:46


한국감정원이 도시정비사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발 벗고 나섰다.

한국감정원은 최근 공포된 관계 법령에 의거해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각종 분쟁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소위 `갑`으로 불리는 시공자의 횡포와 조합장의 비전문성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8일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신설할 수 있다(안 제114조).

도시정비사업 지원기구는 정비사업 상담,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 지원, 전문조합관리인의 교육ㆍ운영,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감정원은 이에 근거해 정비사업 상담과 전문조합관리인 교육, 소규모 사업장 사업시행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은 2003년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 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은바 있다. 2012년부터는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아 검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선정ㆍ관리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는 각종 분쟁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시공자의 횡포와 조합장의 비전문성, 영세 정비업체에 의한 사업관리에 따른 부실화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전문적인 공공기관이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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