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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동의비율 80%→75%로 ‘완화’… 「주택법」 일부 개정안 시행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2-14 16:33:37 · 공유일 : 2017-02-14 20:02:26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공자 입찰 방법과 동의 비율을 완화 시킨 방안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

지난 13일 공포ㆍ시행에 들어간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거나 동을 리모델링하려는 경우는 동의비율을 80%에서 75%로 완화해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불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리모델링사업 진행 시 시공자 선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되, 2회 이상의 경쟁입찰 방식에서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없는 경우 등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저 입찰자 수를 경쟁입찰 방식의 종류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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