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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바로가기
“‘타살 여부’ 밝혀내지 못한 故허원근 일병 순직 인정해야”
repoter : 노우창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02-15 11:45:49 · 공유일 : 2017-02-15 13:01:57
여러 조사 기관의 진상 규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 원인을 끝내 밝혀내지 못한 故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고인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5일 자살ㆍ타살 여부 등 사망의 원인과 방법이 밝혀지지 않은 故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고인의 사망에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순직을 인정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인의 부친 허 모 씨는 아들의 사망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니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지난 2015년 11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바 있다.
고인은 1984년 4월 강원도 최전방 GOP부대의 폐유류고에서 M16소총에 의해 양측 흉부 및 머리에 총 3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후 10여 차례에 걸친 군 수사기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및 국방부 특별조사단 등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소·시간, 총상 순서, 사망경위, 법의학 해석, 목격자 진술 등이 상이해 자살·타살 결론이 극명하게 엇갈린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이다.
군 수사기관은 조사를 통해 고인이 중대장의 폭력,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군 복무에 염증을 느껴 우측 흉부에 1발, 좌측 흉부에 1발, 머리에 1발을 발사해 자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이 사건 당일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간부들의 음주 소란행위가 있었고 이때 고인이 술에 취한 상관이 발사한 총에 우측 흉부에 총상을 입은 후 폐유류고로 옮겨져 좌측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입어 타살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은 타살, 2심 법원은 자살로 결론 내렸지만 대법원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단정하지 않고 군 수사기관의 현저히 부실한 조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중인 장병이 영내에서 사망한 경우 국가가 그 원인을 명백하게 밝혀야 하며, 부실한 조사로 인해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사망의 형태나 방법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사망에 공무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을 인정해야 하며, 군 의무복무자인 고인이 GOP 경계부대에서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으므로 공무와 관련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를 순직으로 인정하면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48건을 포함한 다수의 군 의문사 사건 당사자들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5일 자살ㆍ타살 여부 등 사망의 원인과 방법이 밝혀지지 않은 故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고인의 사망에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순직을 인정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인의 부친 허 모 씨는 아들의 사망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니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지난 2015년 11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바 있다.
고인은 1984년 4월 강원도 최전방 GOP부대의 폐유류고에서 M16소총에 의해 양측 흉부 및 머리에 총 3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후 10여 차례에 걸친 군 수사기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및 국방부 특별조사단 등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소·시간, 총상 순서, 사망경위, 법의학 해석, 목격자 진술 등이 상이해 자살·타살 결론이 극명하게 엇갈린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이다.
군 수사기관은 조사를 통해 고인이 중대장의 폭력,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군 복무에 염증을 느껴 우측 흉부에 1발, 좌측 흉부에 1발, 머리에 1발을 발사해 자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이 사건 당일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간부들의 음주 소란행위가 있었고 이때 고인이 술에 취한 상관이 발사한 총에 우측 흉부에 총상을 입은 후 폐유류고로 옮겨져 좌측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입어 타살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은 타살, 2심 법원은 자살로 결론 내렸지만 대법원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단정하지 않고 군 수사기관의 현저히 부실한 조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중인 장병이 영내에서 사망한 경우 국가가 그 원인을 명백하게 밝혀야 하며, 부실한 조사로 인해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사망의 형태나 방법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사망에 공무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을 인정해야 하며, 군 의무복무자인 고인이 GOP 경계부대에서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으므로 공무와 관련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를 순직으로 인정하면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48건을 포함한 다수의 군 의문사 사건 당사자들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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