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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끼어들기로 4명 사망 사고 유발한 70대 운전자 ‘금고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2-15 14:43:15 · 공유일 : 2017-02-15 20:02:01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관광버스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교통사고를 유발,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15일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제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9시 32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회덕분기점 인근(부산 기점 278㎞)에서 산악회원 40여 명을 태운 관광버스 앞에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어 관광버스가 넘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41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관광버스 운전자가 자신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인지하는데 무리가 없었다며 관광버스의 과실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사고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등 운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사고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4명이 숨지고 다수가 피해를 입은 점, 유족들이 피고를 용서하지 않는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다만 피고가 반성하고 있고 관광버스 기사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사고 관광버스 운전기사 B씨에 대해서는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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