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방식 재건축사업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거친 것으로 지난 14일 확인됐다.
김현아 의원 측은 "지난해 3월 2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부동산신탁사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부담금은 조합과 조합원만을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신탁사와 위탁자인 토지등소유자를 부담금 납부의무자에 포함시킴으로써 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현행법이 부담금 납부 방법으로 현금, 물납만을 인정하고 있어 납부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부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에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에 따라 지정된 부동산신탁사와 지정에 동의한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 중 일부를 포함시키고, 신탁사를 부담금 납부의무자로 하며, 신탁 종료 등에는 위탁자를 2차 납부의무 대상으로 정했다(안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 신설, 제6조제1항ㆍ제2항).
또한 개정안은 신탁사가 추진위구성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탁사가 최초로 사업시행자로 지정ㆍ승인된 날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하고 신탁이 합병된 경우는 합병 이전에 각각 해당하는 부과 개시 시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신설)으로써 부과 개시 시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부담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17조제2항ㆍ제3항 신설)도 포함됐다.
김 의원 측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한 법제 정비"라며 "개정안은 오늘(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이는 국회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부동산신탁 방식 재건축사업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거친 것으로 지난 14일 확인됐다.
김현아 의원 측은 "지난해 3월 2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부동산신탁사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부담금은 조합과 조합원만을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신탁사와 위탁자인 토지등소유자를 부담금 납부의무자에 포함시킴으로써 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현행법이 부담금 납부 방법으로 현금, 물납만을 인정하고 있어 납부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부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에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에 따라 지정된 부동산신탁사와 지정에 동의한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 중 일부를 포함시키고, 신탁사를 부담금 납부의무자로 하며, 신탁 종료 등에는 위탁자를 2차 납부의무 대상으로 정했다(안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 신설, 제6조제1항ㆍ제2항).
또한 개정안은 신탁사가 추진위구성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탁사가 최초로 사업시행자로 지정ㆍ승인된 날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하고 신탁이 합병된 경우는 합병 이전에 각각 해당하는 부과 개시 시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신설)으로써 부과 개시 시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부담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17조제2항ㆍ제3항 신설)도 포함됐다.
김 의원 측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한 법제 정비"라며 "개정안은 오늘(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이는 국회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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