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동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모부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중리초등학교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 조합원 1005명 중 직접 참석 392명, 서면결의 84%의 성원으로 총회의 서막이 열렸다.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제1호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시공자 공사도급(본)계약(안) 체결의 건` ▲제3호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제4호 `소유권이전등기 와해 권고 결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 인정 및 보류지 처분의 건` ▲제5호 `이주비 및 사업비 등 대출 승인의 건` ▲제6호 `일반분양에 대한 분양 보증서 발급 및 3자 약정 체결, 양도 각서 발급의 건` ▲제7호 `이주 기간 단축 및 이주 지연 방지 대책 결의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 됐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며 "현재 오는 24일까지 관리처분인가 공람 기간인데, 조합은 다음 달(3월) 말이나 4월 초께 인가 고시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는 5월에는 금융 기관 선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이라며 "순조롭게 금융 기관이 선정을 매듭지으면 이후 이주 공고를 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7(법동) 일대 6만288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5.32%, 용적률 243.01%를 적용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2개동 15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대전광역시 법동1구역(재건축)의 관리처분인가가 가시권에 들어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법동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모부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중리초등학교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 조합원 1005명 중 직접 참석 392명, 서면결의 84%의 성원으로 총회의 서막이 열렸다.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제1호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시공자 공사도급(본)계약(안) 체결의 건` ▲제3호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제4호 `소유권이전등기 와해 권고 결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 인정 및 보류지 처분의 건` ▲제5호 `이주비 및 사업비 등 대출 승인의 건` ▲제6호 `일반분양에 대한 분양 보증서 발급 및 3자 약정 체결, 양도 각서 발급의 건` ▲제7호 `이주 기간 단축 및 이주 지연 방지 대책 결의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 됐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며 "현재 오는 24일까지 관리처분인가 공람 기간인데, 조합은 다음 달(3월) 말이나 4월 초께 인가 고시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는 5월에는 금융 기관 선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이라며 "순조롭게 금융 기관이 선정을 매듭지으면 이후 이주 공고를 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7(법동) 일대 6만288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5.32%, 용적률 243.01%를 적용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2개동 15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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