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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탄력 받는 반포 일대 재건축… 나란히 시 도계위 수권소위원회 ‘심의’
이달 21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수정가결’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2-22 15:55:37 · 공유일 : 2017-02-22 20:01:50


서울 반포 한강변의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심의를 통과해 한강변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서울시는 지난 21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와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수권소위원회는 본회의의 권한을 위임받아 열리는 회의로, 경미한 지적사항을 수정해 도시계획위원회 보고로 마무리 한다.

먼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은 공공기여 강화를 위해 한강공원 연계 덮개공원 및 지하차도 설치, 문화공원 내 문화시설(주거역사박물관, 체험학습센터 등) 설치, 학교 2개소(초1,중1) 설치, 공공청사(복합주민센터) 설치 및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95% 확보 등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이곳 사업은 용적률 285%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5748가구(임대 230가구 포함)로 재건축된다.

이어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사업 이번 심의 통과로 한강과 지하철 3ㆍ7호선 고속터미널역을 연결하는 지하보도 설치, 공공청사와 문화시설(지역예술교육센터) 설치계획 및 예정법적상한용적률 300% 이하 확보 등을 이뤘다.

이곳 재건축 조합들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사업에 속도를 붙인다는 구상이다.

한편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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