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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마친 재건축 조합도 국토부 현장조사 및 자료 제출 대상자에 ‘해당’
법제처 “해산한 조합이라도 청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규율 대상이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2-24 09:43:05 · 공유일 : 2017-02-24 13:01:52


재건축 조합이 준공인가 및 해산 등기를 마쳤어도 자료 제출 명령 대상자에 해당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준공인가 및 소유권 이전고시를 마치고 조합을 해산한 후에 해당 조합의 잔여 재산에 대한 청산을 진행 중인 재건축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지와 해산한 조합의 잔여재산을 처리하는 청산인이 도시정비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문의에 따른 사안이다.

법제처는 "해산을 마치고 청산을 진행 중인 재건축 조합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청산인은 자료 제출 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회답을 한 데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7조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해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해 도시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고시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이 진행 중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도시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법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조합이 해산했다고 하더라도 청산이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을 해산한 후 조합의 잔여재산에 대한 청산을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 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20조제2항제13호에서는 정관을 작성할 때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9호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의 하나로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산의 목적인 조합의 잔여재산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고려할 때 조합의 잔여재산을 처리하는 청산인의 업무는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에 해당한다"며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잔여재산을 처리하는 청산인은 청산 업무 처리 현황에 관한 자료를 공개해야하고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제7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같은 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해산한 조합의 잔여재산을 처리하는 청산인은 도시정비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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