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이유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 524억 원이 고스란히 돌아갔다.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이르면 오는 5월께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기획ㆍ테마 검사에 나서는 등의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 대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도산기업과 관련한 미지급 퇴직연금 현황을 파악해 지급토록 했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도산기업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미지급 퇴직연금 524억 원을 지급했다.
2015년 8월 말 미지급 퇴직연금이 1039억 원이었는데, 이 중 50% 가량을 조치한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일괄 공시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14개 사, 증권사 14개 사, 생명보험사 13개 사 등 50곳이다. 금감원은 이들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가 많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오는 5월 말~6월 초께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가 드러난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검사뿐만 아니라 민원ㆍ제보 사항을 바탕으로 우대금리 제시 등 불공정 영업행위와 관련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조치할 것"고 강조했다.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이유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 524억 원이 고스란히 돌아갔다.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이르면 오는 5월께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기획ㆍ테마 검사에 나서는 등의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 대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도산기업과 관련한 미지급 퇴직연금 현황을 파악해 지급토록 했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도산기업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미지급 퇴직연금 524억 원을 지급했다.
2015년 8월 말 미지급 퇴직연금이 1039억 원이었는데, 이 중 50% 가량을 조치한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일괄 공시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14개 사, 증권사 14개 사, 생명보험사 13개 사 등 50곳이다. 금감원은 이들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가 많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오는 5월 말~6월 초께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가 드러난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검사뿐만 아니라 민원ㆍ제보 사항을 바탕으로 우대금리 제시 등 불공정 영업행위와 관련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조치할 것"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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