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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확 바뀐다!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법ㆍ제도 변화 반영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2-28 11:20:35 · 공유일 : 2017-02-28 20:01:59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바뀐 법률과 제도를 반영해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금융사들에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 따른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13년 7월 처음 제정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강화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유 기간 제한 등 바뀐 제도가 반영됐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할 때 필수와 선택 동의 사항을 구분해 설명한 뒤 동의 받도록 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려면 적법한 근거 법률과 시행령이 있어야 하며, 보관할 때는 암호화를 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했다.
금융 회사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판례, 유권해석, 해설서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안내ㆍ지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개정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과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바뀐 법률과 제도를 반영해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금융사들에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 따른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13년 7월 처음 제정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강화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유 기간 제한 등 바뀐 제도가 반영됐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할 때 필수와 선택 동의 사항을 구분해 설명한 뒤 동의 받도록 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려면 적법한 근거 법률과 시행령이 있어야 하며, 보관할 때는 암호화를 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했다.
금융 회사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판례, 유권해석, 해설서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안내ㆍ지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개정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과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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