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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위작 논란 ‘미인도’ 오는 4월 전시… 유족 법적조치 예고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2-28 12:54:34 · 공유일 : 2017-02-28 20:02:00


27년째 진위 논란이 계속되고 이씨는 고(故) 천경화 화백의 미인도를 국립현대미술관이 오는 4월 미술관에 전시하기로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7일 국립현대미술관은 "1991년 진위 논란 이후 작과와 유족들의 뜻을 존중해 `미인도`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를 통해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결론이 났다"면서 "미술계에도 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오는 4월 18일 과천관에서 여는 `소장품전: 균열`을 통해 `미인도`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미인도` 작품을 둘러싼 쟁점과 최근의 법적 판단을 고려해 아카이브 방식 등 전시 방식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검토할 것"이라면서 "전시를 통해 `미인도`에 대한 학술적 분석과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시에 험로가 예상된다. 유족 측이 즉각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27일 천경자 화백 유족차녀 김정희 및 공동 변호인단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고검에서 항고가 진행 중이고 법적 절차가 종료된 것이 아니다. 항고사건에서 서울고검의 결정이 나더라도 향후 재정신청 절차가 남아있고 별도로 민사소송 절차도 남아 있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기까지는 향후 3~5년 정도 예상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의 1차 판단만 가지고 위작 미인도를 진품인양 공개전시하는 것은 매우 성급하고 경솔하다"고 반문했다.

이어 유족 측은 "국립현대미술관이 공개전시를 강행한다면 이는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의 저작자 아닌 자의 표시 공표죄 및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새로운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변호인단으로서는 공개전시를 결정하고 지시한 관장을 비롯한 결재권자들과 실무자들 전원에 대한 새로운 고소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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