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도시재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로 ‘활기’ 돌까?… 법제 개선 추진
지난 27일 곽상도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표발의… 주민설명회, 의견청취 등 생략 가능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2-28 15:48:15 · 공유일 : 2017-02-28 20:02:26


도시재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시작됐다.

지난 27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시 주민설명회,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3년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로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이 절차가 복잡하고 규제가 많아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10년 이상 많은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주민 생활 불편과 재산권 침해 등의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도시재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지연 등으로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를 1년 이상 조정하는 경우에 주민설명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또 다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제출한 뒤 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인가 여부를 검토하는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번 입법발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를 대표발의 한 곽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재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비용도 절감돼 도시재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