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이달부터 소폭 올랐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고시된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이달 1일부터 2.39%가 올랐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이에 근거해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를 참고해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2013년 3월 +1.91% ▲9월 +2.1%, ▲2014년 3월 +0.46% ▲9월 +1.72% ▲2015년 3월 +0.84% ▲9월 +0.73% ▲2016년 3월 +2.14% ▲9월 +1.67% ▲2017년 3월 +2.39%를 기록하며 조금씩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 요인은 합판마루, 레미콘, 거푸집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96~1.43%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2016년 9월 고시 이후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가 14만5000원이 상승(583만4000원 → 597만9000원)해 이를 실감케 한다.
한편 이번 개정된 고시는 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이달부터 소폭 올랐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고시된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이달 1일부터 2.39%가 올랐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이에 근거해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를 참고해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2013년 3월 +1.91% ▲9월 +2.1%, ▲2014년 3월 +0.46% ▲9월 +1.72% ▲2015년 3월 +0.84% ▲9월 +0.73% ▲2016년 3월 +2.14% ▲9월 +1.67% ▲2017년 3월 +2.39%를 기록하며 조금씩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 요인은 합판마루, 레미콘, 거푸집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96~1.43%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2016년 9월 고시 이후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가 14만5000원이 상승(583만4000원 → 597만9000원)해 이를 실감케 한다.
한편 이번 개정된 고시는 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