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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발행, 청탁금지법 피하기 꼼수?… 사상 최대 ‘9조’ 풀려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3-02 14:28:03 · 공유일 : 2017-03-02 20:01:57


지난해 백화점대형마트ㆍ정유사 등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규모가 9조 원을 넘어서며 전례에 없던 최대치를 달성했다.

2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2016년 조폐공사가 발행한 유통사ㆍ정유사ㆍ전통시장 등의 상품권 발행 규모는 9조552억 원으로 전년(8조355억 원) 대비 1조197억 원(12.7%) 증가했다.

상품권 발행 규모는 2012년 6조2200억 원으로 연간 30% 급증하더니 2013년 8조2700억 원으로 33% 늘었다. 2014년엔 6조 원대로 감소했다가 2016년 다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0만 원권 이상 고액상품권 발행액은 지난해 5조283억 원으로 전체의 57.5%를 차지했다. 50만 원 이상인 고액의 유통사 상품권 발행액은 1조357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했다. 유통사의 10만 원 상품권 발행액도 3조5500억 원에서 3조7300억 원으로 5% 늘었다.

이처럼 상품권 시장이 확대되면서 자금세탁 등 불공정 거래에 상품권이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백화점 상품권 구매가 크게 늘어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상품권이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경제가 어려운 시국에는 상품권 발행 증가가 지하경제 확대의 `신호`로 해석되기도 한다. 상품권은 정부 부처 인가를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었지만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에는 1만 원 이상의 상품권을 발행할 때 인지세를 내는 것을 빼면 금융당국 감독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조 원 이상의 상품권이 시중에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한은의 통화량 산정에서 제외됐다. 이같이 상품권은 누가 언제 어디에서 쓰는지도 파악할 수 없어 리베이트나 뇌물, 기업 비자금 조성 등에 악용되기도 한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3개월간(2016년 4분기) 법인카드로 구매한 백화점 상품권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늘자, 다수의 기업이 법인카드를 접대비 등 결제에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돼 상품권 이용을 늘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상품권법 입법 청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 경비 처리를 한 이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며 "상품권의 경우 사용 시점과 사용처가 명확할 때만 경비 처리를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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