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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간부 지원자 ‘학교생활기록부’ 수집은 인권침해”
repoter : 노우창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03-03 13:57:18 · 공유일 : 2017-03-03 20:01:51
군 간부 지원자에게 학교생활기록부 등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진정인 A씨는 "학사사관 후보생 필기시험 응시자에게 고교생활기록부, 개인신용정보서, 군 복무 당시 상벌내용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임용예정자에 한해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그 중 학교생활기록부는 수집하지 않도록 국방부장관과 국군기무사령관에게 권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해 상반기 학사사관후보생 모집 과정에서 필기시험 응시자 전원에게 전형서류 3종과 신원조회 서류 9종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1차 합격자에게만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인권위는 최종합격자가 아닌 필기시험 응시자나 1차 합격자에게 신원 조회 서류를 요구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한 `필요 최소 수집의 원칙`을 넘어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판단했다.

또 `보안업무규정`에서 신원조사 대상을 공무원 임용 예정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1차 합격자로 한정했더라도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봤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성적, 출결, 행동특성 등 사생활의 영역이 기재돼 있어 임용 예정자라도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수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군본부는 "학력증명서 등 자격 요건과 관련한 서류만 수집하고 있다"며 "9가지 신원조회 서류는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군기무사령부가 수집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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