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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지원 확대… 1인당 연 최대 520만 원
repoter : 노우창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03-07 11:10:37 · 공유일 : 2017-03-07 13:02:00
근무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이른바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도입 기업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시차출퇴근제, 재택ㆍ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ㆍ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 원(피보험자수의 30% 한도, 최대 70명)을 지원한다고 오늘(7일) 밝혔다.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재택ㆍ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과 설비ㆍ장비 등을 구축하는 기업에도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신청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승인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심사 기준은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과 실천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강화는 그간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유연근무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실제 (주)와이엠씨 등 유연근무를 도입한 기업은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 업무 집중도,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 도입 시 제도설계, 근로시간 관리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하고, 유연근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유연근무 유형별 설계 방법과 도입 단계별 주요사항 등을 담은 매뉴얼도 마련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이른바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도입 기업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시차출퇴근제, 재택ㆍ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ㆍ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 원(피보험자수의 30% 한도, 최대 70명)을 지원한다고 오늘(7일) 밝혔다.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재택ㆍ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과 설비ㆍ장비 등을 구축하는 기업에도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신청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승인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심사 기준은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과 실천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강화는 그간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유연근무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실제 (주)와이엠씨 등 유연근무를 도입한 기업은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 업무 집중도,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 도입 시 제도설계, 근로시간 관리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하고, 유연근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유연근무 유형별 설계 방법과 도입 단계별 주요사항 등을 담은 매뉴얼도 마련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