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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권 및 서점 영수증 모아, 4월 도깨비책방으로 가자!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7-03-07 14:33:36 · 공유일 : 2017-03-07 20:02:05


개인이 지역 서점에서 구입한 도서 영수증으로도 도서 교환이 가능한 이벤트가 열린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월 `문화가 있는 날`에 처음 운영한 `도깨비책방`을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월 23일ㆍ이하 세계 책의 날)을 계기로 한 번 더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문화가 있는 날`부터 나흘간 열린 `도깨비책방`은 3만6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에 4월 `세계 책의 날`을 계기로 독서 문화 확산, 문화예술 소비 및 지역 서점 이용 활성화를 위해 4월 `문화가 있는 날`부터 나흘간(4월 26일~4월 29일) 전국 8개소 및 `서점온` 홈페이지에서 도깨비책방을 다시 운영한다.

이는 공연ㆍ전시ㆍ영화 유료관람권 및 도서 구입 영수증 합산 본인이 1만 원 이상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에 한한다.

4월 `도깨비책방`은 2월 `도깨비책방`과는 다소 달라진 점이 있다. 2월에는 그달에 사용한 공연ㆍ전시ㆍ영화 유료 관람권을 도서 한 권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면 4월에는 3~4월 동안 사용한 공연ㆍ전시ㆍ영화 유료 관람권은 물론 지역 서점에서 발행한 도서 구입 영수증으로도 도서를 교환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유료 관람권을 인정하는데 결제 금액의 제한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신청인이 직접 지불한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합산해 1만 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한다.

다른 사람이 결제하거나 초대권 등 무료로 이용한 관람권, 온라인 및 대형서점에서 발행한 영수증은 합산 대상이 아니다. 이는 문화예술 소비 및 지역 서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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